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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있었던 연기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최 군수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민 30여 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에서 최고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 군수측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최군수 지지를 부탁하며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주민 31명에게 벌금 70만원에서 300만원과 함께 받은 돈만큼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신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30만원과 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군수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모씨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주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최 군수와의 관계와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설명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는 주민 1명만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적은 데다 자수했고 받은 돈을 반납한 정상이 참작되어 벌금 30만원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불법행위"라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다만 일부 자수하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수자는 형량을 반 정도 줄이고 혐의를 부인한 사람은 두 세배 가중처벌했으며 받은 돈을 반납한 경우는 추징금 없이 벌금형만 내렸고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벌금형 외 추징금까지 납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엄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2년을, 50만원 이상 돈을 받은 주민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입건된 162명 중 91명은 기소유예나 기소중지가 되었고 71명은 기소된 상태에서 이날 36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가운데 오후에는 최군수 아버지를 비롯한 나머지 주민들 20여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최군수와 오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종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연기군수, #금품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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