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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의 이동통신 대리점 (자료사진).
서울 용산의 이동통신 대리점 (자료사진). ⓒ 윤지로

SKT와 KTF 그리고 LGT 등 이동통신 3개 업체가 자기들끼리는 0.1초 단위까지 사용시간을 계산해서 접속통화료를 정산하면서 통신이용자에겐 1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시간에도 요금을 부과해 왔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개 업체는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시간에 대한 부과요금으로 8000여억원을 거둬들였으며, 이에 더해 투자한 원가와 원가보상을 위해 정통부가 정하는 투자보수를 합친 것보다 1조2264억원의 초과이익을 더 얻고 있었다.

 

감사원은 12일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통신비와 관련한 부담경감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통신사업자 약관을 인가하는 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통화료 과금체계가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밝힌 한 사례에 따르면 SKT가입자가 KTF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SKT측은 KTF에게 KTF통신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 SKT측은 KTF에게 가입자가 통화한 시간을 0.1초까지 따져 상호접속료 정산을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가입이용자에게는 10초 단위 사용시간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약관을 정해 11초 통화를 한 이용자의 경우는 20초를 사용한 것으로 요금을 부과, 실제 통화하지도 않은 9초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동통신 3사가 이같은 요금부과로 이용자들이 통화를 할 때마다 평균 5초의 요금을 더 내고 있었다"며 "이로 인해 3사가 거둬들인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통화에 대해 거둬들인 요금이 2006년에만 8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가 이같은 요금체계를 갖고 있는 것과 관련 감사원은 "이동통신 요금제가 200여개 종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금인하 방안을 물색할 때는 새로운 요금제만 도입하고, 기본 단위체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요금의 기본 단위체계가 담긴 이용약관 인가권을 쥐고 있는 옛 정보통신부(현 통신위원회)가 지난 1996년 10초단위로 요금부과 약관을 인가하고, 이후 기술이 발달하는 것을 간과해 약관을 변경·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설명.

 

감사원은 또 "3개 이동통신사는 2002년부터 5년간 11조117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며 "이는 전체 원가와 정보통신부가 매년 결정하는 적정이윤 7%를 합친 것을 100%로 볼 때 2006년 통신업체들의 원가보상률이 123%∼103%여서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동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료 정산을 위한 통화량 집계단위(0.1초)에 비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통화료의 과금단위(10초)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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