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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하는 동안 여성들은 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나 대부분 수영장들은 여성의 회원권을 남성과 똑같이 받아왔다. 이에 수영장의 회원권 값을 깎아주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적지않은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에서 할인제를 도입했다.

 

이에따라 의왕시 관내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중 13∼55세의 가임여성에 대해 월회원 이용료의 10% 감면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30일 시의원 입법발의(대표의원 기길운)로 수영장 생리할인을 내용으로 하는 의왕시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가 개정돼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13살 이상 55살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하여 1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수영장 이용 때 가임기 여성의 경우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하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어 13∼55살의 가임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보건기간(생리기간)에 대해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고 돼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던 기길운 의원은 "여성의 보건기간 동안 수영장 월 이용료 감면 조치는 단순한 금전적 할인차원을 넘어서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과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왕시 관계자도 "이용료 감면에 대해 일부에서 경영수익 감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인근시에 빼앗긴 수영장 여성 이용객을 흡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수영장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고 고객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수영장 생리 할인제는 지난해 울산 동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3월 안양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처음으로 시행중에 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의왕, #여성,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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