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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와 관련해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외부 강사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가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와 관련해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외부 강사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가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와 관련해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외부 강사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가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8일 오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의 영업행위를 허용하려는 방침은 학교의 학원화를 더욱 가속화해 공교육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학교 내 사교육에 의한 교육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사교육을 줄이자면서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경기도교육감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비 줄이자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 끌어들이나"

 

이에 따라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학원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부터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전교조 경기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현재도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부 사교육업체에 의뢰해 고액의 심야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A고교의 경우 영어와 수학 2개 과목을 개설해 심야 보충수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과목별 1인당 강사료로 30시간(3시간씩 10회) 기준 7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시간당 강사료가 25만원으로, 사설 학원보다 비싼 수준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처럼 고액의 외부 강사료는 30명의 학생들이 1인당 부담하는 20만원씩의 수강료와 학교예산에서 과목당 150만원을 지원해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고액 강사료와 수강료는 이 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로 시간당 받는 3만원보다 8배, 학생 1인당 부담액 1000원보다 무려 200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전교조 경기지부는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 의왕시의 M외고는 수강신청을 한 1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사와 물리, 언어 등 3개 과목에 대해 외부 학원 업체에서 학교 심야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 역시 수강료가 매우 비싸다. 과목당 학생 1인당 부담하는 수강료는 20만원 안팎이며, 30시간 기준으로 강사 1인당 강사료는 600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학원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학교 내 사설학원을 통한 심야 보충수업 허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요구를 외면할 경우 반대 서명운동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학교에서 고액 과외가 성행하고 있는데, 학교 안 학원 과외 허용 방침이 발표되면 학교의 학원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공교육 기반은 붕괴된다"면서 "도교육청 방침은 사교육비를 줄이자면서 학교 안에 고액의 사교육 시장을 끌어들이고 사교육비 팽창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전교조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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