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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이.예슬이가 다니던 안양 명학초교앞의 아동 안전지킴이집
 혜진이.예슬이가 다니던 안양 명학초교앞의 아동 안전지킴이집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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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학교, 놀이터, 통학로 주변 등 전국 2만4112곳에 '아동 안전지킴이 집'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 구축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은 아동 유괴 및 성폭력 등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 할 때 신속히 구조 받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임시보호 장소이자 경찰과 신속하게 연계를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방경찰청 4800곳, 충남지방경찰청 2774곳, 충북지방경찰청 765곳, 경남지방경찰청 1349곳, 전북지방경찰청 772곳, 강원지방경찰청 1014곳, 울산지방경찰청 613곳 등 전국적으로 2만4412곳에 달한다.

특히 최근 아동 범죄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한 '아동 안전 지킴이집'은 경찰서별로 이혜진·우예슬양 살해사건이 발생한 안양이 574곳으로 가장 많고 용인 447곳, 부천중부 280곳, 수원중부 280곳, 의정부 180곳 등의 순이다.

경찰, 사회안전망 '아동 안전 지킴이집' 운영

경찰청이 운영하는 '아동 안전 지킴이집' 로고
 경찰청이 운영하는 '아동 안전 지킴이집' 로고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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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아동지킴이 집 운영에 대한 소개
 경찰의 아동지킴이 집 운영에 대한 소개
ⓒ 안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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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장은 지역 여건을 분석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업소를 '아동 안전지킴이 집' 으로 위촉하여 '아동 안전지킴이 집' 임을 표시하는 로고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가로 40㎝×세로30㎝) 학교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동 안전 지킴이집으로 선정된 상가와 업소에는 아동들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화가 이현세씨가 디자인한 '아동 안전 지킴이집' 로고가 새겨진 스티커를 업소 바깥쪽 유리창에 부착하거나 스탠드형 표지판이 설치됐다.

특히 일부 아동 지킴이 집에는 경찰 지구대와 직통연결하는 전화 등을 설치함으로 어린이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달려가 보호 요청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 지킴이집 운영은 경찰력 위주의 치안정책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언론기관과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홍보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형식적-일회성 그치는 것 아니냐" 우려

경찰서장이 전달해 부착된 아동 안전지킴이집 위촉장
 경찰서장이 전달해 부착된 아동 안전지킴이집 위촉장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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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 지킴이집으로 선정됐는데 교육같은 것은 받았나요?"

"아니요. 경찰서장님이 직접 와서 위촉장을 줬어요. 저기 걸려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아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면 보호하고 경찰에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교육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난 18일 아동 안전 지킴이집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혜진이와 예슬이가 다녔던 안양 명학초등학교 통학로를 찾았으나 일부 업소 주인들은 아동 아전 지킴이집의 구체적인 역할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아동 안전지킴이 집' 선정과 위촉장 전달에 그쳤을뿐 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하거나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과 사건 발생시 대처해야 할 방법 등 교육은 전혀 없어 헛구호에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선 교육기관 대다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아동 안전 지킴이집이 어디에 설치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안내는 커녕 이를 알리는 홍보조차 전혀 없는 상황으로 정작 교육기관이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경우 안양경찰서와 안양시청 등 자치단체에서는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홍보하고 안양교육청 등 일부 교육기관 홈페이지에도 아동 안전지킴이집 운영에 대한 안내 공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2청, 수원교육청, 성남교육청, 과천.의왕교육청 등 대다수 교육청과 일선 학교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공지조차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안양경찰서의 아동 안전 지킴이집 운영 위촉 행사
 안양경찰서의 아동 안전 지킴이집 운영 위촉 행사
ⓒ 안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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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부모들은 '형식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명학초등학교의 한 운영위원은 "혜진이·예슬이 사건이후 하교길에 할아버지 몇 분이 지켜보아 주시고 일부 변화된 것도 있으나 아이들 대부분이 큰 길보다 지름길을 택해 후미진 골목길로 다니는 등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 안전지킴이 집 제도는 1970∼1980년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하는 제도로 만들어진 호주의 '세이프티 하우스(safety house)', 미국의 '맥그러프 하우스(McGruff House)', 캐나다의 '골목 부모(Block Parent)'등과 비슷한 방안이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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