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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장애인에게 악의적인 차별을 하면 처벌받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지역 장애인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할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애인차별연대)'가 18일 발족했다.

 

울산장애인부모회 등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와 전교조 출신 이선철 교육위원이 동참한 장애인차별연대는 18일 오전 10시경 울산시청 남문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와 울산지역 장애인 가족,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울산당직자, 울산지역연대노조위원장 등 노동계가 참여했다.

 

장애인차별연대는 이에 앞선 오전 9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까지 울산 장애인복지예산을 일반회계예산의 5%까지 증액할 것" 등 11개 요구항목을 발표하고 이를 울산시 여성복지국(국장 임명숙)에 전달했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3위를 차지하는 울산이지만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은 지난해 2.28%보다 더 줄어든 2.11%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가 내세운 '시민의 행복지수 승화'란 구호는 장애인은 배제한,  말뿐인 슬로건으로만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게되는 경남도나 '장애인사례관리센터'를 운영할 경기도와는 달리, 울산은 한 방송사가 주최한 장애인 축제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식의 '보여주기 사업'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과 출범식을 가진 후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출범식장에서 남구 공업탑로터리를 거쳐 울산대공원 동문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장애인 차별 철폐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울산시에 전달한 11개 요구사항은 ▲장애인복지예산 2010년까지 일반회계예산의 5%까지 증액 ▲시비 예산을 늘려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권리 보장 ▲성인장애인 교육 받을 권리 보장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 ▲주·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시설과 '자립 홈' 확충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보장 ▲장애인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 수립 ▲여성장애인 가장의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장애인전문 진료기관 설립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인권감시 및 자립생활교육 의무화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 효과적 구제, 이를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위해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했다.  특히 이 법은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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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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