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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표 충남 태안군이 지난 16일 2차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역별, 업종별,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 현황표
생계지원금 표충남 태안군이 지난 16일 2차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역별, 업종별,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 현황표 ⓒ 정대희

충남 태안군이 1월말 1차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70여일만인 지난 16일 피해주민들에게 2차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차 지원금 신청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이 최종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금번 2차 지원금 신청자 수는 14,911세대로 지난 1월말 접수된 1차 신청자 1만9402세대보다 약 5000세대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읍면별 2차 생계비 지원신청접수와 1차 대비 감소 세대수를 살펴보면 ▲태안읍 2925세대 접수(1차 5895 세대, 약 2천여 세대 감소) ▲안면읍 3274 세대 접수(1차 3274세대, 약 2백 세대 감소) ▲고남면 1050세대 접수(1차 1010세대, 약 40세대 증감) ▲남면 1392 세대 접수 (1차 1678세대, 약 3백 세대 감소) ▲근흥면 2214세대 접수 (1차 22403세대, 약 2백세대 감소) ▲소원면 1985세대 접수 (1차 2343세대, 약 3백 세대 감소) ▲원북면 1151세대 접수 (1차 1645세대, 약 5백세대 감소) ▲이원면 920세대 접수 (1차 898세대, 2세대 증감) ▲균등지원 1994세대 접수(1차 1292세대, 6천세대 증감)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생계지원금 신청접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1차 지원에서 문제시됐던 소규모 농・축산업 관련 업종대상자가 업종별 분류에서 제외된 결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지역에서 지원대상자가 증감한 원인으로는 사업장 주소지 우선원칙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예측되고 있다.   

 

2차 생계지원금은 지역별, 업종별 등급에 따라 최고 380만원에서 최저 50만원으로 정부지원금 약 203억 6500만원과 국민성금 80억원을 포함한 총 283억6500만원이 지급된다.

 

업종별로는 수산, 관광, 수산유통, 기타 등 4개 분야 17개 업종별로 가중치를 적용하며 지역별로는 A등급(소원면, 원북면), B등급(근흥면, 이원면), C등급(안면읍, 고남면, 남면), D등급(태안읍) 등 8개 지역을 4개 등급별으로 나눠 차등지급하며 세대원 수별 가중치도 적용, 1명에 10만원씩 최대 5인까지 추가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소원면(A등급)에 거주하며 수산관련업종(A등급)에 종사한 총 세대원수가 5명이상인 경우 최대 380만원을 지급받으며 태안읍에 거주하며 유류피해 이후 일자리 상실 등 기타업종에 해당하는 세대원 1~2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 밖에도 선적지가 태안 이외지역이면서 관내에서 조업을 해온 근해 형망 어선어업 종사자인 관외선원, 생활보호대상자, 유류사고 이후 고용실직자 등은 균등지원대상자로 분류돼 1차 지원금액과 동일한 7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허나 선구・어멍제조업자는 업종별 가중치 A등급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1차 지급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점을 최대한 보완하고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차 배분기준을 정해다"며 "유류유출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2차 생계비 지급과 관련하여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실태조사 및 자진신고 기간 등을 운영해 부적절한 지원금 배분에 대한 회수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름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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