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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북 유계리 5호선 국도 주유소 건립 반발

 

경남 함안군 칠북면 유계리 주민들은 5호선 국도변 주유소 건립으로 발생하는 소음, 특히 주민 동의 없이 시공되고 있는 시공사 행동에 분개하며 공사중지를 촉구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난 후 마을을 지키고 있는 유계리 노인 40여명은 5호선 국도변 주유소 공사현장에서 “주민 동의 없이 시공되고 있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시공사는 현재 공사현장 3300㎡ 주유소 부지 조성 과정에서 야산 굴착 전, 도로변 붕괴 방지를 위해 120여개 H빔 시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공사전 주민을 위한 사전 설명, 안내 등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시추공사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은 고스란히 주민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민들은 “현재 시공사가 굴착을 시공하고 있는 야산은 5호선 국도를 왕래하는 차량 소음벽 역활을 해주기에 마을이 평온한 상태”라며 “이 야산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마을은 온통 차량 소음에 묻히게 된다”고 하소연 했다.

 

유계리 이장 박기봉씨는 “현재 시공중인 대구~남해 5호선 국도가 완공된 후 이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 수는 지금의 6배가 훨씬 넘을 것”이라며 “군과 도는 이 같은 환경여건과 주민 의견수렴을 외면한 채 주유소 설치를 승인한 것”이라고 비분강개 했다.

 

현재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함안군 칠북면 하천리 136-1 3300㎡ 주유소 공사 현장은 업체 대표 김 모씨가 주유소를 비롯한 편의점, 일반목욕탕 등을 건립하기 위해 2005년 초 함안군에 허가를 요청, 군은 이를 받아 들였다.

 

그러나 주유소 건립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 주유소 건립후 발생하는 영향평가 등이 전무했다는 주민여론에 떠 밀리자 군은 서둘러 김씨 측에 불허가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이 문제를 경남도 행정심판에 제기, 결국 도는 ‘허가권자 함안군의 현지조사 등 적법’ 이라며 김 씨 요청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 함안군도 이에 편승, 지난해 3월 27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소견(개발행위·허가조건 등)을 토대로 불허처분 때와 달리 태도를 바꾸어 김씨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이후 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해 5월께 부터 3300㎡부지를 조성키 위해 도로변 야산을 굴착하기 시작했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산적된 흙더미가 큰 비 뒤 붕괴 위험을 지적하며 또 한 차례 공사를 제지했다.

 

한편 업체 대표 김 씨는 지난해 5월 이후 주민들의 소용돌이가 주춤해지자 지난 1일부터 주민 모르게 120여개 H빔 시추 공사를 진행해오다 진동을 느낀 주민들에 의해 공사 현장이 탄로났다.

 

 

첨부파일
칠북, 터널 016.jpg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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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남연합일보 사회부기자로 사회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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