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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의 충돌 사고 원인 책임을 놓고 양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총 5명의 유조선과 예인선단의 증인 중 유조선 측 증인 3명이 불참하여 공판개정 후 약 2시간 만에 폐정했다.

 

따라서 이날 공판은 유조선 측 증인의 불참으로 인해 삼성 T5호와 삼성 1호의 선원만이 출석하여 충돌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검찰과 양측 변호인단의 신문을 받았다.

 

삼성 T5호의 기관사를 상대로 한 검찰과 양측 변호인단의 신문에서 최모씨는 4~8시까지 당직 근무를 하면서 비상벨이 울려 기관실에서 간판으로 올라가보니 예인줄의 60~65m 지점에서 절단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해상크레인선인 삼성1호와 유조선의 충돌을 막기 위해 유조선과 삼성 1호의 사이로 진입을 시도하여 삼성1호에 로프를 감고 예인을 하려고 했으나 높은 파도로 인해 실패했다고도 진술했다.

 

허나 예인줄의 절단에 대비한 스페어 예인줄의 유무에 대해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으며, 인천대교 상판 공사 지연으로 늦은 오후가 돼서야 인천항을 출항했다는 일부 증인들의 증언에도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어 출석한 삼성 1호의 선원 임모씨의 신문에서 임씨는 충돌사고가 있기 직전 메인 닻을 급히 투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갑판창고에 보관중인 1995년 일본에서 수입하였다는 예인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한, 부영개발에서 보람(주)로 상호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냐는 유조선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그렇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유조선측의 증인이 불참하면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사전에 미리 출석 여부에 대해 공지를 했는데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참석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사유를 담은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유조선측 변호인단은 "선원들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타 선박에 승선하여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후 공판에서 불참에 따른 구체적 사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8일 열린 예정이었던 공판은 크레인 기사만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돼 노희찬 판사의 중재로 검찰과 양측 변호인단은 24일 유조선측 선원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25일 9차 공판에는 지금껏 불참한 예인선단의 증인들이 출석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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