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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수원지역 최대 규모의 시내버스회사인 S여객에 지원한 재정보조금 지급내역 등의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하다 행정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수원지역 최대 규모의 시내버스회사인 S여객에 지원한 재정보조금 지급내역 등의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하다 행정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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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수원지역 최대 규모의 시내버스회사인 S여객에 지원한 재정보조금 지급내역 등의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하다 행정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수원지법 213호 법정에서는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비리’ 주민소송 재판이 끝난 뒤 수원시를 피고로 한 또 한건의 재판이 열렸다. S여객 버스운전기사인 한아무개(42) 씨가 수원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재판이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한씨와 소송대리인 조아무개 변호사, 수원시 교통행정과 직원 김아무개 씨가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일부 자료를 부분 공개했다고 주장하지만, 세부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임금체불을 일삼는 회사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인 수원시 공무원 김씨는 “원고는 비공개 자료를 공개했는데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회사와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는 소송의 승패를 떠나 당초의 정보공개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S여객 재정지원금 세부내역 등 비공개...버스기사가 소송 내 재판 중

소송을 제기한 한씨는 수원시에 S여객에 대한 재정지원금 세부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수원시가 일부만 공개하거나 이유 없이 비공개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씨가 지난해 6월 4일 수원시에 공개 청구한 자료는 ▲S여객 사업계획서 ▲보조금 사용내역 및 지출정산내역서 ▲차량등록번호 및 반납차량등록번호 ▲재정보조금 예산·결산서 ▲재정지원금 및 유류지원금 ▲버스 위반내역별 행정처분 현황 ▲과징금 부과내역 등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해 6월 15일 한씨에게 과징금 부과내역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공개하거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차량등록번호 및 반납한 차량등록번호)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했다.

특히 일일배차일보에 의한 재정지원금 및 유류지원금, 버스 위반내역별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한씨는 지난해 6월 18일 앞서 청구했던 자료에서 ‘차량등록번호 및 반납차량등록번호’를 제외한 대신 요금카드단말기 번호에 의한 카드할인금액 내역을 포함시켜 다시 수원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카드할인금액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자료는 이미 부분 공개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정보공개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씨는 지난해 9월 변호사를 선임해 수원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며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한씨는 소장에서 “수원시의 정보공개거부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씨가 수원시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S여객에 대한 재정보조금 지원내역 등의 세부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임금체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금체불 잦아 지원금 쓰임새 등 파악 위해 세부자료 공개청구 거부”  

한씨는 “수원지역 운수회사들은 수원시에서 각종 지원금을 받을 때 체불임금 해결에 먼저 사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다”면서 “그러나 S여객은 운전기사들의 임금체불이 잦아 회사 측이 수원시 지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회사가 지원받은 내역과 지출내역, 이용승객 수 등의 정보공개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회사 측의 재정지원금 쓰임새를 알아보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수원시에 세부적인 자료 공개를 청구했으나 갖가지 이유로 공개거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 “수원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1월 S여객 버스 위반내역별 행정처분 현황과 과징금 부과내역을 공개했으며, 당초 자료가 없다고 발뺌했던 ‘차량등록번호 및 반납차량 등록번호’ 자료를 뒤늦게 공개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수원시가 현행 정보공개법을 악용해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상습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05년 9월 시민단체인 수원경실련이 '버스재정보조금지급내역' 등 일부 한씨와 비슷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자료라며 거부하다 2006년 11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엔 '쓰레기봉투가격원가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행정소송을 내자 자료를 공개했고, 지난 2006년 9월에는 '아파트분양가관련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미뤄오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자 곧바로 자료를 공개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윤경선(민주노동당) 의원이 언론사 홍보비 집행내역을 요구한데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자료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해 물리적 충돌사태를 빚는 등 말썽을 빚기도 했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수원시가 정보공개거부를 위한 구실로 정보공개법을 들먹이는데, 정보공개법의 본래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원고는 이미 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비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특정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 피고 측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서 목록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4월 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수원시, #정보공개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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