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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11일 한나라당의 4.9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이 총장의 신청 자격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여성인데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점을 감안한다면 비례대표 상위 순번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 당내 중평이다. 특히 인수위원장 경력을 고려한다면 비례대표 1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당규를 근거로 이 총장이 비례대표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한나라당 당규 26조 자격심사 기준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전원 정치신인으로 추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총장은 지난 81년 11대 국회에서 민주정의당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활동한 바 있는 만큼,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의원을 역임하지 않은 이를 의미하는 '정치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당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를 전원 정치신인으로 한다는 규정은 개혁공천 또는 소위 '물갈이'를 명시한 것"이라며 "지난 17대 총선 당시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윤여준 전 의원이 비례대표 신청을 못한 것도 이 규정이 엄격히 지켜졌기 때문인 만큼, 이제 와서 이 규정을 어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규에 거론된 '정치신인'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있는 만큼 당규가 강제성을 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무조정국 관계자는 "당규에 `원칙적으로'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은 비례대표 신청 자격에 융통성을 둘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특히 30년 가까이 지난 일을 현 규정을 들이대며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sout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이경숙,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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