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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공사 부당 해고자 정미경씨가 3일 아침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요금소 앞에서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개발공사 부당 해고자 정미경씨가 3일 아침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요금소 앞에서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민주노총 경기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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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로부터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통행요금징수 업무 등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경기개발공사가 요금징수원을 부당해고 시킨 뒤 노동기관과 법원의 잇따른 복직판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3일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부당 해고 피해자 정미경(50세)씨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1년 5월 경기개발공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징수원으로 근무하다 2003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2005년 12월 31일 뚜렷한 이유 없이 정씨를 포함한 4명의 징수원들을 해고했다. 정씨는 “회사 간부가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구두통보를 했다”면서 “해고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고 말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해고... 지방·중앙노동위, 부당해고-복직판정

이에 맞서 정씨는 2006년 1월 4일 동료 해고자 3명과 함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이겼다. 경기지노위는 “정씨 등의 퇴직조치는 부당해고”라며 “회사는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측은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으로 대응했다. 결과는 또다시 정씨의 승리였다.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경기지노위와 마찬가지로 회사 측에 부당해고 및 복직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앞서 정씨와 함께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던 해고자 3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회사 측과 합의를 보고 복직투쟁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 판정이 나오자 회사 측은 또 다시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판사)는 지난해 9월 21일 회사 측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고용관계를 단절할 만큼 정씨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측의 부득이한 경영상의 사정도 없다”면서 “따라서 회사 측의 정씨에 대한 퇴직처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법원도 "정당성 없는 부당해고" 판결

법원 판결은 회사 측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됐다. 이는 회사 측이 사실상 ‘완패’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법원의 부당해고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6개월 째 정씨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씨는 “회사 측은 법원의 판결까지 깔아뭉개며 복직조치를 외면한 채 버티고 있다”고 비판한 뒤 “올해 들어서는 금전보상을 제시하며 회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 대표가 계속 면담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요금소 책임자가 사무실도 아닌 다방과 음식점으로 나를 불러내 2000만원을 줄 테니 끝내자고 회유를 했다“며 ”그러나 나는 돈이 아니라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앞으로 회사 측이 나를 일터로 원직 복직을 시킬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계속해서 투쟁할 각오“라며 ”현재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3일 아침부터 자신이 5년 가까이 일했던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요금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당분간은 이를 통해 회사 측의 부당 노동행위와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정씨 "법원 판결까지 깔아뭉개나"... 회사 측 "정씨 복직 검토 안 해"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정씨가 재직 중 사내에서 파벌을 조장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그만두게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뒤 “정씨가 복직되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현재로선 복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기지노위와 중노위는 물론 법원에서도 정씨에게 해고 당할만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했는데, 정씨가 파벌을 조장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본인은 부인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의 해명과 관련해 정씨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관계자는 “부당해고를 합리화하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정씨가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개발공사는 경기도와 27개 시·군,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성격의 회사로 지난 1992년부터 경기도와 위탁계약을 통해 과천∼의왕 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지난 2006년 5월에는 일부 간부 직원들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요구했다는 비리사건이 터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태그:#경기개발공사,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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