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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란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를 말한다. 청각장애인들은 수어(흔히 ‘수화’라고 한다)나 필담 및 구화(입모양을 통한 의사소통)를 통하여 의사소통 한다. 이들은 중복장애가 아닌 한 신체적인 불편은 없다.

 

청각장애인들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의사소통이 번거롭고,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은 본인의 희망대로 취업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단순 생산직으로 취업 직종을 전향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최근 지적장애인으로 변경된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인지수준이 낮기는 해도 단순반복 업무는 잘 수행한다. 그들은 순수하여 업무 중 꾀를 부리는 일도 없다. 따라서 15개의 장애유형 중 취업이 잘 되는 유형 중 하나이다.

 

최근 외식업체들의 장애인고용이 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준수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외식업체에서는 잔손이 많이 가는 다양한 일들, 특히 홀의 식탁을 세팅하는 업무나 주방에서 각종 야채를 다듬는 등의 조리보조 업무와 같은 고객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필요 없는 직종에 신체 건강한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러한 분야에서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식업체의 대부분은 계약직의 시간제 근로자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다. 현행 월 임금기초일수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만 장애인이 근로하면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로 인정하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직의 시간제 근로자로 청각 혹은 지적장애인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다. 업체 나름대로는 장애인의무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애인고용의 시작은 계약직부터, 보조업무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의무고용의 이행이 여기서 끝난다면 참으로 서운한 일이다. 장애인의무고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한 사회통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외식업체 관계자분들! 이제는 성실하고 일 잘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을 계약직이 아닌, 보조직이 아닌, 정식 근로자로 받아들이는 시도를 하시면 어떨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비정규직#장애인#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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