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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11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도중 부상을 당해 6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받은 이무영(49세, 안양 H중학교 조리 종사원)씨는 현재 수술후유증으로 고통이 심하지만  치료를 받지 못 하고 있다. 그동안 통원치료를 받던 H의원(경기 안양)에서 지난 1월 16일, 일방적으로 치료를 종결했기 때문이다.

 

병이 다 나아서 치료 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면 억울할 것 없겠지만 이씨 경우는 다르다. 이씨의 말에 따르면 근로복지 공단(이하 공단)에서 병원 측에 치료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 병원 측 관계자는 “공단에서 치료를 더 이상 못하게 한다”며 치료를 종결했다고 한다.

 

현재 이씨는 전문 병원이든 일반 병원이든 상관없이 계속 치료받고 무사히 재수술 마친 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공단 측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요양연기나 전원(치료 병원을 옮기는 것)승인 하려면 의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이씨에게 자문 위원단 판정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씨는 현재 28일로 예정된 2차 자문위원 판정에 참석 여부를 고민 중이다. 이씨가 요청한 요양 연기 신청이 기각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문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는데 결정적 소견인 주치의 ‘H의원’ 소견이 이씨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H의원에서는 지난 1월 24일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하나 특이 사항 없으며 골 유합은 이루어진 상태”라는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24일은 이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1차 판정을 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자문위원들은 이씨가 공단 측에 요청한 전원 요구에 대해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당시 이씨는 자문위원단 판정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며 판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씨는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만난 H의원 관계자는 “공단 측에서 치료 종결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단 측의 주장은 다르다. 공단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치료할 것이 없다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종결했다”며 “치료종결을 공단 측에서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이번 건과 관련해  그동안 공단 관계자가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단 측 관계자는 이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자신이 공단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위를 문서로 작성하고 요양연기 신청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 등에 진정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안양뉴스(aynews.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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