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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한 노홍철씨
 정신분열증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한 노홍철씨
ⓒ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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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는 인기 연예인 노홍철(28)씨가 지난 19일 오후 8시 압구정동의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서 정신분열증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아무개(27)씨에게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홍철씨는 왼쪽 귀가 3cm가량 찢어지고 전신 타박상을 당하는 등의 큰 부상을 당했지만 주민들의 빠른 신고로 다행히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공개는 왜?

현재 노씨는 신촌 연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러나 앞다투어 속보 경쟁을 펼치는 언론사들은 노 씨의 감추고 싶은 사적 비밀은 속보 경쟁을 펼치는 것만큼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서울닷컴>에서 보도한 기사([노홍철 피습] 정신질환 괴한에 폭행…"정신적 충격, 입원 치료")에서 노씨의 진료기록과 간호력 등을 뉴스에 보도하며 사생활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과거 병력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언론에 노출시키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누리꾼들은 노씨가 피습당한 사건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진료기록과 간호력 등으로 사생활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연예인 노홍철씨의 간호력에서 과거병력이 모자이크처리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되고 있는 모습(파란색 박스 안). <스포츠서울닷컴>은 20일 오후 <오마이뉴스>의 지적을 받고 이날 저녁 7시 54분 수정 사진으로 대체했다.
 연예인 노홍철씨의 간호력에서 과거병력이 모자이크처리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도되고 있는 모습(파란색 박스 안). <스포츠서울닷컴>은 20일 오후 <오마이뉴스>의 지적을 받고 이날 저녁 7시 54분 수정 사진으로 대체했다.
ⓒ <스포츠서울닷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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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firstshe'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진료기록은 가족도 다 승인이 되어야 공개가 되는 건데…"라며 진료기록의 공개에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또 '77tins'라는 아이디의 누리꾼도 "개인진료기록의 열람뿐 아니라 이렇게 기사로 공개해도 되는 건지, 사법기관의 요청이나 본인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는 건데…"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누리꾼들의 댓글에서도 기사가 나간 뒤 노씨의 과거 병력을 보고 '00 질환에 의해 00 치료를 받았다'는 댓글이 올라와 있는 등 이미 누리꾼들 사이에 노씨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을 과거 병력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이 기사의 댓글에 노홍철씨의 병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기사의 댓글에 노홍철씨의 병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네이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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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9조와 제20조에는 '환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등을 함부로 응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씨가 입원 중인 신촌연세병원의 노종원 기획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홍철씨나 가족들이 기자들에게 진료기록을 사진 찍기를 허락한 적은 없다"면서도 "증상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다가 증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료기록 등을 공개했고, 사진은 기자들이 임의로 찍은 것이며, 병원에서 사진 찍는 것을 허락해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스포츠서울닷컴> 취재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어제(19일) 몇 개 조 나뉘어 현장 취재하다가 급하게 (기사가) 나가게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면서 "담당 기자가 모르고 한 것 같다, 빨리 연락을 취해서 모자이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보도하는 것은 위험

노홍철씨의 병실 호수까지 사진으로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큽니다.
 노홍철씨의 병실 호수까지 사진으로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큽니다.
ⓒ <스포츠조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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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노씨의 다른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네이버>에서 'iodin'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병원은 말해줘도 되는데 병실호수는 안 궁금합니다"면서 "그리고 노홍철씨 집이 공개되어 있어서 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주는 배려가 없네요."라고 병원의 병실 호수까지 기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스포츠서울닷컴>에서도 'winies'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노홍철씨가 피습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방송에서 노출된 자신의 집(주소)때문입니다"면서 "이런 일까지 겪은 마당에 굳이 병원 호수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사생활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포츠서울닷컴>뿐만 아니고 <노컷뉴스>와 <스포츠조선>에서도 병실 호수까지 기사에 명기하거나 사진으로 기사화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언론사들의 속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연예인의 과거 병력이나 구체적으로 머무르는 공간 등을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보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사에 마침표를 찍기 전에 사생활 침해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쓸 줄 아는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태그:#노홍철, #진료기록, #과거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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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의사(의사+한의사).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학술이사. 올바른 의학정보의 전달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학과 한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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