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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결과물.
▲ 뒷 범퍼 누군가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결과물.
ⓒ 김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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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5일) 아침, OO대학교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저녁에 나와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다. 뒷 범퍼를 간 지 2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되어 속이 좀 쓰리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을 찾기는 불가능 할 것 같아, 이번엔 새로 갈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기로 했다. 

이 일을 겪고 보니, 불현듯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누군가가 차를 박고 그냥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떠올랐다. 대개는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그냥 현장을 떠나고, 재수없는 일로 치부하며 자신의 돈으로 수리할 것이다.

글의 결론 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경우 사고가 난 주차장을 관리하는 매장으로부터 100%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형 매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든 숨기려한다.

이를 테면 "저희 주차장은 무료 주차장이므로, 주차장내에서의 사고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고문은 가볍게 무시해도 된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형 매장의 주차장 내 사고를 보상해줄 책임은 그 매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있는 것이니까.

본론으로 들어가, 주차장내에서 누군가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면 현장을 보존하고(사진도 가능하면 찍고, CCTV도 확인하고) 그대로 주차장 관리 책임자를 찾아가 사고 경위를 설명한 후,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을 보여달라고 하면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형 매장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대신 "저희 책임은 없습니다"라든가 "도의적으로 50%정도는 부담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개의치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을 확인하고, 100% 보상을 주장하면 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해당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위락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다.

즉, 주차장 내에서 그 용도에 맞는 업무의 수행(당연히 주차장에서는 고객의 주차행위)중에 우연히 사고가 났다면, 그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거다. 비단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던가, 야구장에서 야구를 구경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나, 축구장에서 축구를 구경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이륜차의 도난이나, 자연적인 마모나 결빙, 혹은 고장,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도난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 한마디로 '우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 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해당 사업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면 된다.

대개 대형매장의 일반 직원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물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책임자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모르는 척 할 뿐….

밖을 보니 눈이 온다. 내리는 눈을 맞으며 나는 최소한의 금액을 들여 14년된 내 발의 손상을 치유할 방도를 좀 찾아 봐야 할 것이다. 발품좀 팔아서 수리비용이 가장 싼 곳으로 가야지.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다음 블로거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영업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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