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 변호사)가 31일 오후 '부패전력자 공천 배제' 당규 해석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박근혜계의 '집단탈당'을 막으려는 당 지도부가 당규 3조2항의 '재해석'을 주문하자 회의 초반부터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안강민 위원장은 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우리 위원들에게는 어제 오늘 일이 성장 기록이 되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러나 김애실 의원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3조 2항은 원칙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당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얘기들이 공심위원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유죄판결의 범위와 시효가 어디까지인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뇌물과 불법자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벌금형도 (공천부적격자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 사면복권 되는 경우에도 자격을 박탈당하는 게 분명하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데 왜 이게 다시 (회의에) 올라와서 복잡해졌는지 모르겠다."

 

김 의원은 "정치적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면 해당 조항을 개정하든지 공심위에 당규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며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직을 쉬고 있는 김 의원은 "17대 임기가 끝나면 18대에 출마하지 않고 대학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10년 이상 깨끗한 정부를 유지하면서 선진국 반열에 올릴 수 있는 한나라당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심위원을 맡았는데 초장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후보 경선에서 좋아하는 후보가 있었을 뿐 우리는 모두 한나라당"이라며 "언론에서 친박·친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쾌하다. 공심위원들에게 친이·친박의 굴레를 씌우지 말고 좀 더 자유롭고 투명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옆자리의 강창희 인재영입위원장(친박)은 웃음을 지어보이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라며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썼다.


태그:#18대 총선, #김애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