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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도부가 31일 당내 계파갈등의 단초가 된 당규와 관련해 공천심사위원회에 유연한 해석을 주문했다.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차남 현철씨와 김무성 최고위원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당규 3조2항(부패전력자의 공천 배제)을 공천심사 기준으로 삼지 말아달라는 요구로, 오후 3시로 예정된 공심위 회의에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YS도 한나라당 지도부를 거들고 나섰다.

 

YS는 "강 대표가 잘해야 한다, 정당에 있어서는 정치가 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당규 3조2항을 원리원칙대로 해석해 박근혜계의 반발을 부른 공심위 결정을 비판한 것으로, 차남 현철씨의 장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걱정도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YS는 자신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아들 현철이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의 요청으로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에서도 공심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대세를 이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패전력자에 대해) 서류접수조차 거부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안 원내대표이 밝힌 입장에는 강 대표의 의중도 실려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칙론자'로 알려진 이방호 사무총장은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는 당규에 언급된 '형'을 '징역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공심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심위가 이 같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김무성 최고위원과 YS 차남 현철씨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받은 김 최고위원의 공천 기회가 열리는 반면, 징역형을 치른 현철씨는 구제받을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을 낸 박성범 의원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김석준 의원도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된다.

 

나경원 대변인은 "당규 개정은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3조2항의 해석을 놓고 이러저러한 견해가 있는 만큼 공심위가 탄력 있고 유연한 해석을 하는 데 참조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오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예방하기로 했다.

 

최고위원회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지난 번 공심위 결정에 대해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예컨대 징역형 이상은 전과 조회에서 그대로 나오지만 벌금형은 범죄경력조회에서 사실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접수조차 거부한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서류 심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 접수조차 거부한다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당규 3조2항이 사실상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있고, 소급 적용도 문제가 된다. 3조2항은 자격 조항이고, 9조는 부적격·적격 조항인데 9조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3조2항을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학원 최고위원)

 

부정비리를 방지하자는 것은 대명제이고 국민의 뜻이다. 그러나 형식 논리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모두 공심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 (전재희 최고위원)


태그:#18대 총선, #김현철, #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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