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겨울 알몸 체벌'을 한 ㅂ어린이집. 파란색 원 안이 체벌이 벌어진 2층 비상계단 난간.
'한겨울 알몸 체벌'을 한 ㅂ어린이집. 파란색 원 안이 체벌이 벌어진 2층 비상계단 난간. ⓒ 오마이뉴스 구영식

경찰이 5살 아동의 '한겨울 알몸 체벌' 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30일 "(알몸 체벌)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수사가 좀 길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용산경찰서는 어제(29일) 보육교사 이씨를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알몸 체벌 목격자 외국인 K씨, 또다른 보육교사들,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보육교사 "이번 한번뿐"... 목격자 "작년 12월말에도 알몸 체벌"

우선 경찰은 ㅂ어린이집의 상습적인 '알몸 체벌'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보육교사 이씨는 "(알몸체벌을 한 시간은) 1~2분 정도로 그날 한 번 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알몸 체벌'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까지 찍은 외국인 K씨는 지난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말, 올 1월 25일 등 두 차례 알몸 체벌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K씨는 특히 "지난해 12월 말 오전 10시쯤 누군가 문을 열고 완전히 발가벗겨진 남자 아이를 베란다 밖으로 내보냈다"며 "남자아이는 울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계속 지르는 등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다"고 당시 정황을 자세히 전했다. 알몸체벌 가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또 보육교사 이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생 A양이) 다른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괴롭혀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걱정해 하지 말라고 혼을 냈는데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못난이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경고했다"라고 말했다.

'못난이 어린이집'이란 A양의 알몸체벌 장소였던 어린이집 뒤쪽의 좁은 비상계단 난간을 일컫는 조어로 알려졌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체벌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또다른 알몸 체벌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ㅂ어린이집 결국 폐쇄될 듯

이런 가운데 '한겨울 알몸체벌'로 물의를 일으킨 ㅂ어린이집이 결국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용산구청이 시설장(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소하고 시설은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알몸체벌 사건도 있고) 시설도 열악하니까 아예 폐쇄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기관들이 해당 보육교사가 알몸 체벌 사실을 인정했고, 그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적극 헤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용산구청은 29일 알몸 체벌에 대한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간 뒤 문제의 어린이집을 잠정 폐쇄하고, 아동들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분산해 보육하고 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와 용산경찰서에 해당 보육교사를 고발해놓았다"며 "시설폐쇄나 시설장 자격취소 등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 권한은 여성가족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경찰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관할 용산구청에서 자격취소 요청이 오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ㅂ어린이집은 지난 1995년부터 용산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해왔으며 5명의 보육교사들이 40여명의 아동들을 보육해왔다. 알몸 체벌을 가해 물의를 일으킨 교사 이아무개(25)씨는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그는 <오마이뉴스>의 보도 직후 어린이집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26일 제보전화 받고도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아 눈총

경찰이 알몸 체벌이 일어난 직후 한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알몸 체벌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외국인의 한국인 친구 L씨는 "K씨가 어떤 웹사이트에 알몸 체벌 사진을 올렸다"며 "제가 그걸 보고 지난 26일 용산경찰서에 전화해서 알몸 체벌 사진이 있는데 조사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정식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경찰에게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직접 고발해야만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며 "나는 전화 신고만으로도 경찰 쪽에서 조사해 주기를 바랐는데 분위기상 조사를 잘 안해줄 것 같아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것"이라고 제보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용산경찰서 측은 "그렇게 문의했다면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답변해줄 수 있다"면서도 "알몸 체벌 사진이 있고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핀'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이태원동 ㅂ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1만 4924명의 서명을 받았다.


#알몸 체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