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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대통합민주신당, 대전 유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표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28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이의신청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동시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26만 가구 4000여억 원의 환급길이 열리게 됐다.

 

이법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들이 피해본 것을 정당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이번 법통과는 국민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이상민#학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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