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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의원들께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공동대표 고재정·서정근·최인수. 이하 수원경실련)이 최근 수원시의회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며 ‘권능회복’ 등을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수원경실련은 지난 18일 시의원 36명 전원에게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의회를 희망하며’란 제목의 의견서를 보냈다. A4용지 8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수원시의회 권능에 대한 문제와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한 제안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의견서 전달은 수원시의회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수원시의 자료제출 거부로 촉발된 ‘윤경선 의원 봉변사건’과 언론홍보비와 관련된 수원시 공보관의 ‘위증’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조치로 보여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수원시 공보관, 언론홍보비 관련 답변은 거짓말...위증죄 고발해야"

 

의견서를 보면 수원경실련은 먼저 지난해 11월 30일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의 수원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상기 공보관이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서’가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서는 안 될 비공개자료”라고 답변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수원경실련은 “수원시 공보관의 답변은 명백한 거짓말로, 일개 공무원이 의회권위를 능멸하고 의원들을 농락한 것”이라며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와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규정과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와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수원시는 시의회 자료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경실련은 “수원시의회 자료제출요구는 시민을 대표한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수원시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지, 일반 시민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정보공개청구 권리가 아니다”면서 “수원시 공보관은 시의회를 민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의혹 철저히 조사 요청  

 

또한 “언론 홍보비 집행내역은 예산과목에 계상돼 있던 예산을 지출한 자료에 불과한 정보인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공무원의 거짓답변으로 인해 의회가 감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수원시 행정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악의적인가를 보여주고,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의회의 비전문성을 드러낸 사례“라면서 ”일개 공무원이 의회를 능멸했는데도 그대로 무마한다면 무능한 의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수원경실련은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의혹을 밝히고, 지급기준을 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경실련은 수원시의 자료제출 거부 등을 막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관련법 규정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행정법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관련 조례 등의 개정과 제정을 건의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근거해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를 개정,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자료제출(예산서 포함) 요구에 따른 절차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시 자료제출 거부-부실자료 제출 막기 위해 조례 제·개정 제안

 

이와 함께 ‘수원시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가칭)를 제정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또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자료제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자료제출 요청과 방법, 집행부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형식까지 구체적 틀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수원경실련은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집행부는 신청 자료의 항목만을 짜깁기해 제출하는 등 사실상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반드시 보고서 형식의 자료를 제출토록 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은 수원시의회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는 회기일수 제한을 없애고, 2차 정례회의 개최일자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는 연간 회기일수를 100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다음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5일 개회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2차 정례회 회기 25일 가운데 수원시의 다음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은 각 상임위별 3일과 예결특위 3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수원경실련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1조원이 훨씬 넘는 수원시 예산안을 놓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엔 불가능하며, 시간에 쫓겨 개별 사업예산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기도 빠듯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 위해 '2차 정례회 개최일자 재조정' 등 필요"

 

따라서 수원경실련은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를 개정해 회기일수 규정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하고, 2차 정례회 개의 날짜를 11월 12일로 앞당겨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바뀔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우선 실시한 뒤 11월 21일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넘겨받아 심의하면 상임위는 17일, 예결특위는 10일 가량 심사기간이 늘어나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매년 10월 임시회에 다음연도 사업예산과 관련해 계속사업은 ‘사업보고서’를, 신규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보고와 계획이 없이는 예산도 없다’는 인식을 집행부에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윤경선 의원 봉변사건’과 수원시 공보관의 행정사무감사 위증 사건은 집행부에 의회권능을 짓밟힌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의회권능을 회복해달라는 취지에서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아무개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수원경실련 의견서를 받아보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 “수원경실련 제안들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수원시 언론홍보비와 관련된 수원시 공보관의 행정사무감사 위증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2일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열 계획이어서 이번 회기 중 수원시 공보관의 행정사무감사 위증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그:#수원경실련, #의회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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