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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의 일이다. 주차장에 있는 우리 차의 정면 유리창에 하얀 종이가 접힌 채 끼어 있었다. 제목은 ‘영치통지문‘. 부정적 어감의 용어조차 낯선 통지문의 내용은 자동차세를 체납하였으므로 대신 자동차를 영치하겠다는 것이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당황스럽고 화가 났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영치통지문 하단에 있는 연락처인 OO구 영치과로 전화했다. 영치과 담당자는 영치통지문을 발송하는 부서는 따로 있다고 말하고, 나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전화를 돌려주었다. 다음 전화를 받은 납세담당은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 담당자의 이름을 다시 묻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시 통화해서 다른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는 자동차세 미납처분은 ㅁㅁ구에서 한 것이니 ㅁㅁ구로 전화해 보라고 했다. 이렇게 번거로울 수가...

 

114에 전화해서 ㅁㅁ구청의 납세담당 부서에 전화했다. ㅁㅁ구청의 자동차세 담당자 말인 즉, 내가 2004년 9월에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2004년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2004년 하반기 분 이외에 2005년, 2006년, 2007년 분은 미납사실이 없다고 했다.

 

오랜 전화 논쟁 끝에 확인된 사실은 내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회사업무상 4차례 정도 이사를 했는데, 구청 측의 자동차세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은 이사를 간 후 해당사항이 없는 집에 도착된 것 같다는 것이다. 업무지침상의 업무원칙을 물어보니 업무지침 상으로도 독촉장 발송 회수, 기한,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구청 측 담당자는 오랜 전화 논쟁 끝에 미안하다면서 대신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니 원금만 납부하라고 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고객이 고지서를 잘 받았는지 독촉장을 잘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게 관리되는 우편안내,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고객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번 전화를 돌리고 담당자 본인의 이름까지 밝히기를 꺼려하고, 구청 측 실수라고 판단되자 가산금은 받지 않겠다고 선심 쓰듯 공무 집행하는 모습 등 공무가 이렇게 집행되어서야 시민들이 믿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겠는가?


이에 영치통지문을 반려한다!


#고객#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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