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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총선 '기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은 총선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져야 각당의 공천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게임 규칙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오는 4월 9일 치러질 총선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현행 인구 상·하한(10만5천~31만5천명)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구는 243석에서 235석으로 8석(△3석, ▽11석)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 인구 상·하한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지역구는 239석으로 4석(△4석, ▽8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광역시·도별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및 인구 상·하한을 적용하면 ▲서울 2석 감소(노원구 3→2, 송파구 3→2) ▲부산 1석 감소(남구 2→1) ▲대구 1석 감소(달서구 3→2) ▲광주 ±1석(서구 2→1, 광산구 1→2) ▲경기 1석 증가(광명 2→1, 용인 2→3, 화성 1→2) ▲전북 1석 감소(익산 2→1) ▲전남 4석 감소(여수 2→1, 장흥․영암 1→0, 강진·완도 1→0, 함평·영광 1→0) 등이다. 특히 호남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현행 인구상·하한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선거구를 조정하면 ▲서울 ―2석 ▲부산 ―1석 ▲대구 ―1석 ▲광주±1석 ▲경기 +2석(광명 2→1, 용인 2→3, 이천․여주 1→1+1, 화성 1→2석) ▲전북 ―1석 ▲전남 ―1석(여수 2→1)으로 감소폭이 줄어든다.

 

기존의 증감분에 단일 선거구인 이천·여주시를 분리해 경기도 선거구가 2석 증가하고, 전남은 선거구를 대폭 조정(나주·함평, 광양, 담양·곡성·구례, 화순·장흥, 강진·영암·완도, 영광·장성)해 감소폭이 4석에서 1석으로 크게 줄어든다.

 

현행 지역구 의원 정수 유지하려면 인구 상·하한과 선거구 조정 병행해야

 

<오마이뉴스>가 18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일부 정당이 국회에 제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처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과 인구 상·하한을 적용할 경우(8석 감소)는 물론, 선거구를 대폭 조정해 적용할 경우(4석 감소)에도 지역구 감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행 지역구 의원 정수를 유지하려면 인구 상·하한과 선거구 조정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간 인구편차는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3대 1을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즉,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수인 4926만8928명을 전국 243개 지역구로 나눈 평균 인구수(20만2752명)에 법정 인구편차(3 대 1)를 적용하면 인구 상·하한은 30만4128명~10만1376명이다.

 

이에 따라 현행 인구 기준(10만5천~31만5천명)을 10만4천~31만2천명(1안)으로 낮추어 선거구를 조정하면, 감소폭을 최대 5석에서 최소 2석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인구 기준을 10만3천~30만9천명(2안)으로 낮추어 선거구를 조정하면 감소폭이 최대 3석에서 0석까지 줄일 수 있다.

 

2안을 적용해 선거구를 조정하면 전체 지역구는 ▲서울 48→47석(노원구 -1) ▲부산 18→17석(남구 -1) ▲대구 12→11석(달서구 -1) ▲인천 12석 ▲광주 7석(서구 -1, 광산 +1) ▲대전 6석 ▲울산 6석 ▲경기 49→53석(수원 권선구 +1, 용인 +1, 화성 +1, 이천․여주 +1) ▲강원 8석 ▲충북 8석 ▲충남 10석 ▲전북 11석 ▲전남 13→12석(여수 -1) ▲경북 15석 ▲경남 17석 ▲제주 3석으로 총 243석에 맞출 수 있다.

 

그러나 광역시·도에 따라 원내교섭단체인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데다가,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등에선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통합신당(137석)과 한나라당(130석)의 의석수 차이가 좁혀져 양측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선거구 획정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임채정 의장, 18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구성

 

한편 임채정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와 중앙선관위가 추천한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 등 11명의 선거구 획정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이날부터 제18대 총선 선거구 획정 업무를 담당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구획정위는 17대 총선 이후 인구 변동과 법에 허용된 지역구간 인구편차 등을 감안해 선거구 통·폐합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등을 연구·검토해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선관위 등 5개 분야에서 11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를 설치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에서 마련한 안을 존중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회는 2004년에도 17대 총선일(4월 15일)이 임박한 2월 27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총선 선거구가 올해는 어떻게 획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산하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선거구획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1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이번에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4인씩, 그리고 국회의장이 2인, 중앙선관위가 1인을 추천했다.

 

이날 국회의장이 위촉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학계] ▲박병섭(54․상지대 부총장) ▲김만흠(51․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제성호(50․중앙대 법대 교수)

 

[법조계] ▲김태봉(53․광주 YMCA원장) ▲민경식(58․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언론계] ▲김당(48․오마이뉴스 정치부장) ▲이재호(54․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

 

[시민단체] ▲손혁재(54․참여연대 정책자문부위원장) ▲이종수(60․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정강자(55․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선관위] ▲이훈상(65․한국선거협회 이사장)

덧붙이는 글 | 법제


태그:#선거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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