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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결성 뒤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던 회사가 노동자를 학력 허위 기재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는 15일 (주)강림CSP 해고 노동자 2명이 사측을 대상으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속법률원 경남사무소 소속 권태용 노무사는 이날 저녁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결정 이유는 한 달 뒤 서면으로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 소재 강림CSP는 선박 의장용 파이프를 판매하는 업체다. 이 회사 소속 7명의 노동자들이 지난 해 8월 노동조합을 결성해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 지회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거부하거나 해태해 왔다. 이에 노조 지회는 조정절차를 거쳐 지난 해 11월 6일부터 파업을 벌여오고 있다.

 

사측은 주아무개씨와 위아무개씨에 대해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지난 해 10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결정했으며, 재심을 거쳐 지난 해 11월 14일자로 해고가 최종 결정되었다.

 

중학교 졸업인 주아무개씨는 1999년 입사하면서 '고졸'이라 했고, 고등학교 중퇴인 위아무개씨는 2000년 입사하면서 '고졸'이라 각각 이력서에 밝혔던 것. 이들은 파이프 출고업무를 해왔다.

 

노조 지회 측은 "이들은 7년 이상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해 왔고, 입고된 파이프를 적재하거나 적재된 파이프를 출고명령서에 따라 출고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이는 학력과 무관한 업무다"고 주장.

 

또 노조 지회 측은 "이들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중졸'과 '고교 중퇴'의 학력이 부끄러워서 기재했던 것 뿐"이라며 "이들의 자격지심으로 인해 허위로 기재한 것이며, 이런 행위로 인해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노위는 노조 지회가 사측의 단체교섭 해태 등에 대해 주장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가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경우 다시 다투어야 한다.


태그:#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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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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