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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의원에게 완력 행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증 문제 등으로 잇따라 구설에 올랐던 수원시 공보관실이 최근 시정에 비판적인 특정 지역신문을 무단으로 수거해 폐기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14일 <수원시민신문>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민신문> 김삼석 대표기자 등 4명은 지난 9일 오전 신문 홍보를 위해 수원시청 뒤편인 수원시 인계동 속칭 ‘먹자골목’ 일대에서 시민들과 상가, 차량 등에 무료로 신문을 배포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시 10분께 K음식점 부근에서 수원시 공보관실 소속 공무원 김아무개(기능 7급)씨가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창 위에 홍보용으로 배포된 <수원시민신문> 수십여 부를 무단 수거하다 김 기자 등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공보관실 직원, 시청 주변서 신문 수거하다 기자들에 붙잡혀

 

김삼석 기자 등은 이날 시민들을 상대로 신문 홍보활동을 벌인 뒤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다 신문을 무단 수거하고 있는 김씨를 목격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디지털 카메라로 계속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김씨의 뒤를 쫓았다.

 

하지만 김씨는 이를 눈치 채지 못하고 이면도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주차된 차량위에 놓인 신문들을 수거했다. 실제로 <수원시민신문>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동영상에는 김씨의 이런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어 김 기자 등은 K음식점 부근에서 김씨를 붙잡아 수거된 신문을 회수하고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해 수원시 공보관실 인터넷 홍보팀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했다. 또 이곳에서는 수원시 공보관실 보도자료 담당인 이아무개씨가 김씨를 만나는 장면도 포착됐다.

 

김씨를 붙잡은 현장에서 뜻밖에 이씨를 발견한 김 기자는 신문 무단 수거 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자 이씨는 “신문이 거리를 더럽히고 있어 수거한 것”이라며 “쓰레기를 모아 둔 곳을 안내하겠다”고 말하는 등 어이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김 기자는 전했다.

 

<수원시민신문> 측은 이 같은 이씨의 언행으로 미뤄볼 때 수원시 공보관실이 이날 김씨 외에도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시청 뒤편 일대 상가와 차량 등에 배포된 신문 가운데 일부를 무단 수거해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등이 수거한 <수원시민신문>(대판 형 8면)은 1월 8일자로 ▲김용서 수원시장 ‘최고경영자상’ 현수막 선거법 위반 ▲2008년 수원시 예산 문제없나 ▲수원시의 악의적 언론차별 ▲수원시 ’언론 홍보비‘ 위증 논란 등 비판적인 기사들이 게재돼 있다.

 

<수원시민신문> 측은 이번 신문 무단 수거사건은 수원시 공보관실이 시정에 비판적인 보도 내용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지른 비판언론 탄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시민신문> "비판언론 탄압행위...강력대응" 방침 밝혀

 

이와 관련해 <수원시민신문>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원시는 <수원시민신문>을 대량으로 무단 수거하는 지자체 초유의 사건을 저질렀다”며 “이는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작태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원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언론을 길들이는 것도 모자라 시정 비판신문에 대해 ‘쓰레기’라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면서 “김용서 수원시장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서면사과와 함께 서상기 공보담당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석 대표기자는 “수원시 공보관실 직원은 신문 무단수거 행위를 항의하자 ‘신문이 거리를 더럽혀 수거했다’면서 심지어 ‘쓰레기’ 운운하는 등 몰상식한 태도를 보였다”며 “수원시 공보관실이 언제부터 환경미화원실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김 기자는 또 “수원시가 이번 신문 무단 수거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겨우 한국인터넷언론협회와 공동으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관언유착’을 일삼는 수원시를 바로세우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공보팀장 “신문 보려고 한 것...조직적 수거 아니다” 해명

 

이에 대해 심언형 수원시 공보팀장은 “직원들이 신문을 보기 위해 가져오려고 한 것이지 특정 신문을 조직적으로 수거한 것은 아니다”면서 “차량 위에 올려놓은 일부 신문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보관실 보도자료 담당 이아무개씨도 “직원들한테 길거리에 신문들이 많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 땅에 신문들이 떨어져 있고 상가와 차량 등에 신문들이 꽂혀 있었다“면서 ”신문사측에 신문을 치우라고 했을 뿐, 수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문 무단 수거 당사자로 지목된 김아무개씨도 “길을 지나다 차량위에 수원시 기사가 실린 <수원시민신문>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용을 보기 위해 10여부를 가지고 오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현장에서 <수원시민신문> 기자를 만나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태그:#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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