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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 발생 직전 양식장 어류를 방류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난 10일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적조가 발생하더라도 황토살포 등의 방제활동에만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적조 피해가 발생하기 직전 양식장 어류를 방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정확한 예측 불가능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남해안의 고밀도 게릴라성 적조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자 행정기관과 전문가, 어민들의 견해를 들어 “적조 때 양식장 고기, 죽기 전 왜 방류 못하나?”(2007년 8월 20일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적이 있다.

 

이런 속에 경남도와 국립수산과학원이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적조가 발생하면 양식장 어류를 방류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경남도는 ‘적조피해 발생직전 양식어류 방류 공동연구비’ 1억원, ‘방류사업비’ 5억원 등 총 6억원을 확보하여 새로운 피해예방기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공동연구사업은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왔다.

 

경남도는 “그동안 황토살포에 의존해 적조생물을 방제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적조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점에 양식어류를 해상에 방류코자 하는 것”이라며 “양식어류의 질병, 기형어 감염조사, 방류지역 서식처조사, 방류어 추적조사 등을 연구하여 해양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방류사업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적조로 인해 양식어류가 죽었을 경우 중간어 이하 고기는 종묘구입비를, 큰고기가 죽었을 경우 큰고기의 1/2의 복구비를 지원토록 되어있다”며 “양식어업인이 그간 고기를 키우면서 투입된 경비에 턱없이 모자라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적조로 인하여 고기가 폐사되기 직전 방류할 경우 그간에 투입된 경비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방류사업비를 산정하므로서 어업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어 크기의 고기를 방류하므로서 생존율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남해안에는 고밀도의 게릴라성 적조가 44일간 지속되어 1995년 이후 최대 피해(어가 105억원 상당)가 발생했다.


태그:#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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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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