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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파트 최초 입주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부담금이 모두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양산시에 따르면 2월 중 국회에서 환급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양산지역에서 반환될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55억4100만원(5576건)으로 집계됐다.

 

양산시는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개인에게 일괄 부담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위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심판청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의 제기나 심판 청구에 관계없이 전원이 환급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2월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국비로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05년 3월까지 양산신도시 내에서 일괄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경남아너스빌 998건(11억900만원), 동원로얄듀크 779건(7억3923만원), 북정동 네오파트 648건(5억8538만원), 쌍용아파트 836건(7억5638만원) 현대·롯데 청어람 1724건(16억1100만원) 등 총6425건(65억7530만원)이고, 이 가운데 5885건 60억1310만원이 징수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아직 환급되지 못한 5576건 55억4100만원이 특별법 통과 후 주민들 손에 되돌아가게 된다.

 

청어람아파트에 거주하는 윤아무개(42)씨는 "양산신도시 1단계 지역은 초기 계획단계에서 부터 교육수요에 대한 예측이 잘못돼 지금도 중학교 배정문제로 해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라며 "교육시설에 대해 혜택을 받기는커녕 피해를 입어온 지역주민들에게 강제부과됐던 학교용지부담금이 되돌아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02년부터 3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 최초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분양가의 0.8%를 일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였으나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 때문에 억지춘향 격으로 부과됐던 부담금이 입주민들의 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양산시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이 제정되면 지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태그:#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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