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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8일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청원해 학교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27년간 재직한 교직원을 해직했던 중앙대측의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판결 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중앙대가 내세웠던 사유는 해고사유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김씨에 대한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한 김씨는 2004년 10월 학교에 복직했었다.

 

복직한 김씨에 대해 학교측은 다시 한번 징계를 강행했다.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는 안된다지만, 내부징계인 직위해제는 할 수 있다"면서, 김씨를 직위해제함과 동시에 정직 2개월을 명했었다.

 

이 같은 학교측의 처분에 대해 반발한 김씨는 지난 2005년 '직위해제 및 정직무효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 했으나,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패했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했으나 2006년 5월 항소기각을 당한바 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 했고, 상고한지 19개월만인 12월 28일 최종판결이 내려지는 것. 보통 대법원에 상고 하는 경우 수개월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나, 김씨 재판의 경우 19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미루어와 김씨는 반발해 왔었다.

 

김씨는 이 같은 판결지연에 대해, 대법원 앞에서의 1인시위를 계속해 왔었고, 공권력 피해구조연맹 회원들과 연대해 대법원을 항의 방문등 강한 반발을 계속해 왔었다.

 

"19개월이나 판결을 미뤄 김씨 가족들을 피눈물 나게 했었다"

 

내일있을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4년 있었던 중앙대측의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지만, 문제는 김씨가 2006년 2월 중앙대 측으로 부터 다시 한번 해고를 당한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현재 김씨는 내일 있을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2006년 2월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해서는 2심에서 중앙대 측이 선임한 거물급 변호사들에 맞서 나홀로 소송으로 해고무효를 다투고 있다.

 

2006년 2월 중앙대는 김씨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 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기실 그 근본원인에는 내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판의 원인이 된 교육부장관에게 청원했던 지난 2001년 문제가 시발점이고,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해고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2005년 있었던 김씨의 직위해제와 정직 2개월에 처한 징계사유가 중앙대측의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김씨와 함께 중앙대측을 상대로 강력한 항의를 계속해 왔었다.

 

또한, 이에 더해 김씨를 또 다시 2006년 2월 해고한 것은 명백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중앙대에서 수차례의 항의 집회를 가지면서 반발해 왔었던것.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조관순 단장은 "중앙대는 하나의 사유를 가지고 세번씩이나 징계처분을 하였다"면서, "피해자 김창식 씨는 대법원에서 2번씩이나 승소한바 있는 사건을 다시 징계하자 김씨는 소를 제기하여 나 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으나 중앙대는 전관예우를 받는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임하고 있다".

 

"김씨는 이미 승소한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2심 부당하게 패소하여 2006년 5월 26일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19개월 동안이나 판결을 하지 않아 김씨 가족들을 피눈물 나게 했었다"고 강조 했다.

 

조 단장은 내일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믿는다. 두번씩이나 대법원에서 잘못된 징계라고 밝혔음에도 또 다시 징계를 강행했던 중앙대측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태그:#김창식, #중앙대, #내부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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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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