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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 공포안 등 40여개 안건을 심의한다.

 

정식명칭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BBK 특검법 공포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특검법 공포안 의결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BBK 특검법이 의결되면 국무위원의 부서와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노 대통령은 이후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 2인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며, 특검은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40일간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토록 규정돼 있는 만큼 내년 2월25일 새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또 환경파괴 및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공포안도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 공포안과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건설교통위 및 해당 10개 지자체와의 모임에서 난개발을 막고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국회에서의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키로 합의가 이뤄져야만 통과시킬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는 판.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형사소추되는 시점이 재직중일 때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라도 변호사 등록거부 및 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등 비법조인의 참여 폭을 확대한 `변호사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또 일정기준에 달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의무위반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시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as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BK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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