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역사 이래 시민은 불복종을 통하여 인민과 문화를 진보로 이끌었다. 시민불복종과 저항 없이는 자유가 없었고, 진보할 수 없었다. 몇 년 전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이 종교의 자유를 외쳤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시민불복종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 집단, 특정 종교과 획일화를 위하여 불복종을 허용하지 않을 때 시민이 저항하지 않으면 진보는 없음을 역사는 증명한다. 하지만 어떤 획일화된 체제도 시민을 영원히 복종케 하지 못했다.

 

오현철이 쓴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을 통해서 민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아직 인민과 시민의 참된 자유는 제약받고 있으며 그러기에 시민불복종은 당연한 인간의 삶의 존재방식임을 깨닫게 된다.

 

복종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다. 불복종은 어쩌면 반역에 가까운 행위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복종을 강요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며, 진보를 이룰 수 없다. 인민과 시민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불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복종과 불복종은 무엇인가?


 

"프롬은 권력에 대한 순종, 즉 타율적인 순종은 복종이지만, 자신의 이성이나 확신에 대한 스스로의 순종, 즉 자율적인 순종은 긍정 행위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성과 확신에 찬 거부 행위만이 불복종이다. 불복종의 의미는 이성과 의지에 대한 확증행위다. 이것은 원초적으로 무엇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향하는' 태도이다. 볼 수 있고 본 것을 말할 수 있고 보지 않는 것은 이야기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향한 행위다."(본문 17쪽)

 

프롬 정의를 읽으면서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성과 의지에 대한 확증행위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상와 사유, 양심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을 통하여 거기에 반하는 권력이라면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는 것이 불복종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용납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1968년 태어났던 <국민교육헌장>을 바이블 처럼 외웠던 초등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거기에는 '사람'이 없다. 오로지 국가와 민족, 권력만을 위한 기계적 동물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망령된 외움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민주 시민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법과 명령을 교정해야 할 도덕적 정치적 의무가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의롭지 못한 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 법은 인간을 억압하는 장치로 변모되고 만다. 그러므로 민주체제는 부정한 법에 저항하는 폭력적 불복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정한 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합법적 항의와 통로와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최소한 자발적 반대와 시민불복종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23쪽)

 

정의를 상실한 법은 존재가치가 없다. 우리 사회에 아직 정의롭지 못한 법이 있다. 국가보안법이다. 어떤 이들은 국가안위를 위하여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나라를 위하여 시민은 희생 강요하는 국가주의의 전형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국가 역시 자신들의 권력와 체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민주주의 위배된 법을 아직도 강요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민불복종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모든 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존 롤스을 들어보자.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로 시민불복종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함인가? 법 전체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기가 속한 사화, 조직, 회사, 국가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한다면 법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상과 양심의 잣대로 볼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 그 법에 불복종한다는 말이다.

 

시민불복종은 독재와 전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좋은 예이다. 민주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오현철은 시민불복종을 "제도화된 저항권."으로 정의한다.

 

시민불복종의 유형은 항의와 설득, 비협조, 개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은 법을 위반함으로서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폭력과 혁명적 불복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현철은 시민불복종의 예를 든다. 예 중 하나가 퀘이커 교도들과 침례교도들이 청교도 신앙에 바탕을 둔 미국 초기 국가에 세금 거부 등으로 저항한 예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여러 불복종을 말하고 있다. 대부분 전쟁, 교육에서 불복종의 모습을 보였다.

 

그럼 과연 시민불복종 운동은 정당화한가? '법과 질서'를 강조한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인가?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뿌리뽑겠다. 오늘도 이런 말은 듣고 있다. 공권력에 저항하는 세력을 발본하겠다는 끔찍하고 섬뜩한 말들을 우리는 아직까지 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민불복종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

 

"법체계 밖의 도덕에서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민불복종도 있다. 이 경우 불복종자는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도덕에 비추어 현실의 법률과 명령에 도저히 따를 수 없다는 강한 의무감을 지녀야 한다. 어느 법이 매우 부당하여 도덕적 인간으로서는 그 법을 위바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민불복종 행위는 때로는 법적으로 불법이 분명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79쪽)

 

도덕적 양심을 법 위에 두는 발언다. 국가와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도덕인가 법인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법보다 양심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법은 시대와 사회 구성원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고 법은 항상 강한 자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다. 양심에 반한 법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덕적 양심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법이라면 저항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그럼 과연 "인간의 양심과 도덕"은 절대적으로 선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절대선은 아닐지라도 인민이 살아가는 현 구조 안에서는 양심보다 더 나은 것은 없기에 우리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법에 저항해야 한다.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 조직, 회사, 국가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권리는 항상 권력자들에 의하여 침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민불복종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초적인 삶의 방식이다.

덧붙이는 글 | <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  오현철 지음 ㅣ 책세상 ㅣ 4,900원


시민불복종 - 저항과 자유의 길

오현철 지음, 책세상(2001)


#시민불복종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 세상은 울고 당신은 기쁘게 눈감을 수 있기를.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