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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재원)은 12월 12일 지난 9월부터 수사한 시흥시장 및 그 주변 인사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경재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부터 시흥시장 및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이권개입 및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 시장을 비롯 비서실장, 선거사무장, 개발업자 등 13명을 인지, 7명을 특가법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또 "해외로 도피한 시장 비서실장(구속영장 발부)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전체면적의 75%에 이르는 도시 특성상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시장 및 그 주변인사들의 부적절한 개입, 금품수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구체적인 비리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수사착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지난 5월경 시흥시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된 시흥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포착돼 본격적으로 비리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연수 시장은 지난 2월말 군자매립지내 아울렛 쇼핑몰 건립과 관련 도시계획수립 및 투자의향서 체결 청탁을 받고 황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또 지난 7월말에는 모사찰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 사찰 주지 서모(50)씨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연수 시장은 군자매립지 사업권과 납골당 시설허가 및 증설 관련 뇌물수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이 시장 측근인사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시흥시장 비서실장 임모씨(52)는 가스충전소 건축허가 신청자로부터 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뇌물 1억원을 수수한 혐의이며, 시흥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 홍모(61)씨는 시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검찰측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의 특성을 ▲선거자금 대여등 편의제공 : 당선후 이권개입 ▲과다한 선거비용 : 당선후 수뢰 ▲지역특성에 기인한 고질적 비리 ▲시정의 투명성 오염 ▲치밀한 범행은폐로 지적하고 있다.

 

즉, 시장주변 인물들은 모두 시흥시장 선거시 선거운동에 관여한 자로서, 시장 당선후 그에 상응하는 직간접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시장실을 상시 출입하면서 대외적으로 시장과의 특별한 친분관계를 과시하였을 뿐 아니라, 시장 스스로도 개발업자에게 이들을 인허가 해결이 가능한 사람으로 소개까지해 이권개입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밝혔다.

 

또 시흥시장은 선거시 확인된 것만 7억원의 선거자금을 주변 인물들로부터 차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선거후 특정 보직임명이나 이권보장 등을 암시해 그 결과 특정보직 임명 무산으로 인한 반발무마를 위해 필요한 금원이나 막대한 선거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뢰에 이르게 됐다는 것.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시 전체면적의 75%에 달해 개발이 극도로 제한된 시흥시의 지역적인 특성상 개발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측극 인사들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가 성행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돼, 시흥시의 역대 선출직 시장 3명 모두가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재 차장검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나머지 의혹이나 미확인 금전거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여 혐의유무를 밝힐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이권개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 및 정보수집을 통해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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