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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형 화재 뉴스가 간간히 우리의 맘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요즘, 소방차는 화재 신고 후 얼마나 경과해야 도착할까?

 

인천소방청이 올 10월까지의 출통 건수와 도착 시간에 대한 통계를 내본 결과 74.5%에 이르는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다른 해와 비교해서는 5분 이내 출동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가 화재 접수 후 화재 발생지 출동하는 과정에 여러 장애물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소방도로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이에 소방서가 소방 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6일 인천 소방청에 따르면 교통체증 및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 등으로 소방차가 화재접수 수 현장 도착까지의 출동시간이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소방차량 5분 출동 율을 분석해 보면 2003년 75.8%, 2004년 77,0%, 2005년 77.4%, 2006년 79.1%, 2007년 10월 현재 74.5%로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0월까지 총 309건 출동 중 5분 이상 초과한 출동은 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5건은 출동지까지 교통체증으로 인해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혼잡 24건, 불법 주정차 12건, 원거리(5km) 이상은 8건 등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은 소방 활동에 방해 되는 차량이 있다면 강제 조치(견인, 이동)로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해 입건까지 가능하고, 입건된 피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소방 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돼 처벌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

 

이와 관련, 인천소방청은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지하철 공사 등을 비롯한 각 종 공사, 교통정체 증가 등이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소방차 출동 시 일반 차량 운전자의 양보의식 부족, 무분별한 주·정차, 심지어 화재출동 중에 있는 소방차 사이에 끼워들어 긴급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운전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부평소방서 대응안전과 관계자는“소방차 현장 도착 시간을 줄이고자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노상 불법 주․정차 행위나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도 화재발생 후 5분 이상 경과 시 화재의 연소 확산으로 피해가 급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그:#불법주정차, #소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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