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의 강원 양구 선거연락사무소가 시외버스터미널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선거사무소 위장’ 논란을 빚었다.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와 통합신당 강원도당에 따르면, 한나라당 양구군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연락사무소가 아닌 시외버스터미널 외벽에 30㎡의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대형현수막은 선거사무소에만 걸 수 있다. 이에 대해 통합신당강원도당은 “선관위에 등록한 연락사무소 외의 다른 장소에 대형현수막을 건 것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및 게시 등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강원도당은 “새로 바뀐 현수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광고사 측이 규격을 잘못 알고 만들었다”면서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바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양구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상적인 규격의 현수막은 건물외벽에도 걸 수 있다”면서 “선거부정감시단이 발견해 철거하고 규격대로 제작해 게시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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