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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무시한 이주계획 철회하라”

 

서울 서부 이촌동 주민들이 서울시가 법적절차 없이 이주 기준 일을 공고했다면 항의 규탄집회를 가졌다.

 

16일 오전 9시 서부 이촌동 대림아파트, 성원아파트, 동원아파트 주민 및 주변 상인 300여명은 서울시 정문 광장에서 오세훈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주 기준 공고일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청 정문에 현수막을 펴고 자신들의 요구를 시가 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8월 31일 공공한 이주 기준일 등의 이주 대책을 철회하라”면서 “시가 준법을 강요하면서 법적 절차없이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고한다는 것은 시장경제를 마비시키는 꼴”이라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은 “땅 소유주들에게 서울시가 아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해 간다”면서 “주민참여없는 시공사 선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참석한 김갑선 서부이촌동 성원아파트 주민은 “1가구 2주택에게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안준다”라면서 “1가구 1주택도 소형 평수를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 국책사업도 아닌데 국책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분명 사유재산인 우리들의 땅을 자기들(서울시) 땅인 모양으로 코레일을 사업자로 선정해 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곳 서부이촌동 문제의 지역은 서울시가 국제업무단지 사업자로 코레일을 선정한 상태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이주계획을 발표했다. 
 


 


태그:#서부이촌동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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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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