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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범국민행동'이 서울시청 부근에서 민주노총, 전농, 학생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11일 오후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범국민행동'이 서울시청 부근에서 민주노총, 전농, 학생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 권우성

 

오늘(11일) 서울 시청 일대에서 '2007년 범국민행동의 날' 민중대회가 열렸다. 비정규직, 농민,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있지만 정부는 원천봉쇄로 맞섰다. 빈곤은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가장 근원이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장 해산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계속 진행할 때에는 살수(撒水)하겠습니다. 일반 시민과 기자 여러분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마이뉴스> 11월 11일 '희망이 안 보이는 세상이다' 기사 중)

 

불법 집회라 한다. 어디게 근거한 불법집회일까? 집시법 제 10조와 12조는 집회를 이렇게 규정한다.

 

제 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 12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이 어떤 규정을 들어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원천봉쇄를 했는지 모르지만 2007년 범국민민중대회가 불법인 이유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헌법 21조 1항과 비교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

 

헌법21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집시법 10조, 12조가 헌법보다 상위 법률이 되고 말았다. 법률 전문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집시법 10조와 12조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경찰은 말한다. 시위대가 건전한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원천봉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은 시민주권을 무시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불법집회'라는 이름으로 범국민대회를 원천봉쇄했으면 헌법 위반

 

 11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범국민행동'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원천봉쇄에 들어간 경찰들이 도로에 나와 있는 시민들을 연행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위한 2007범국민행동'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원천봉쇄에 들어간 경찰들이 도로에 나와 있는 시민들을 연행하고 있다. ⓒ 권우성

국가와 정부는 안정과 국익을 반하는 극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쟁, 전염병발생, 기상이변- 집회와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2007년 범국민 민중대회가 과연 나라의 안정을 해치고, 국익에 해를 끼치는 집회인가? 아니다. 가장 기본권은 생존권을 위한 집회다. 그러기에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고속도로 진입까지 막은 것은 헌법을 경찰 스스로 위반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시청 앞에서 보수단체가 정부가 좌파 정권이라는 규정 아래 집회를 가진 것을 알고 있다. 경찰은 그 때 불법집회로 원천봉쇄를 하지 않았다. 보수단체가 불법집회가 아니라면 2007년 범국대회도 불법이 아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경찰 판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농민, 노동자는 자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한미FTA와 비정규직 법안 개정을 외칠 수 있다. 권익을 침해받는다면 당연히 집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불이익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

 

특히 농민과 노동자는 집회가 아니면 자신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릴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보수 언론은 한미FTA와 비정규직법이 국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을 지면과 방송을 통하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민들은 언론이 만든 여론에 따라 판단을 내린다. 언론이 만든 여론을 통하여 한미FTA와 비정규직 법안을 판단하기 때문에 농민과 노동자들의 주장이 국익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말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원천봉쇄를 하려는 농민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당할 불이익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어야 한다. 열어주지 않고 불법집회라는 이름으로 범국민대회를 원천봉쇄했으면 헌법 위반이다.


#민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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