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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통일학교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들은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징계부터 받아야 하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8일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통일학교’ 교사 4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2일 ‘통일학교 사건’으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7월 11일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교사들은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 중심의 항일무장 투쟁 등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고무 찬양하는 이적물을 제작, 교재로 사용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들 교사들은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이 검찰의 기소 내용에 근거해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 교육․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법처리중단을 요구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이날 규탄 발언에 이어 ‘통일학교 관련 당사자 규탄발언’을 하고,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항의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대책위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남북정상이 합의한 2007남북정상 선언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들의 학술세미나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5일부터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부산시민·사회단체 24시간 연속 1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산교육청 "인사위원회, 1심 이후로 연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통일학교’ 교사 4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를 1심 판결 이루로 연기하기로 했다. 인사위원회 회의가 8일 오후 2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날 교사 4명은 징계를 거부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전교조 부산지부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는 교사들의 출석 거부로 열리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 회의를 1심 판결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통일학교’는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도덕·역사과목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세미나를 말한다.

 

지난 해 7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단체와 언론에서 “‘통일학교 자료집’이 북한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상당부분 베꼈다” ‘친북․이적’ 논란으로 보도하면서 부각되었다.

 

전교조 등 지역 단체는 “지난해 9월 경찰이 ‘통일학교 사건’에 대해 조사하면서 여중생을 ‘프락치’로 활용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어나기도 했다.

 

 


태그:#통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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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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