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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취소 4시간만에 재해고’ 되었던 노동자가 마침내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마창지역금속지회 대성파인텍현장위원회는 이동규(39)씨가 29일부터 현장에 복귀에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규씨는 회사의 출근 명령과 근무 명령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주)대성파인텍에 출근해 26일까지 3일간 현장사무실에서 안전교육을 받았고, 29일부터 생산부 대리 직책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프레스 조장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전국금속노조와 대성파인텍은 지난 3월 12일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직명령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며(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까지 대기발령), 중앙노동위원회 복직결정이 내려지면 대기발령을 해지하고 원직발령을 한다”고 합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부당해고 결정문’을 통지했다. 이후 노사는 몇 차례 만남을 통해 이씨의 현장 복귀에 관해 협의해 왔고, 이씨는 지난 24일부터 출근하게 되었다.  이씨는 해고된 지 1년3개월만에 다시 원직에 복귀하게 된 것.
 
이동규씨의 원직 복귀와 아울러 노사는 상호간에 제기된 형사 고소사건 취하서를 지난 2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박홍진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장은 “회사가 합의서 내용대로 원직 복귀 명령한 것을 환영한다. 합의서 중 단체교섭과 관해 논의한다는 내용만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규씨의 현장 복귀와는 별도로 대성파인텍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결정에 불복해 각각 행정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규씨는 2006년 7월 29일 ‘보직변경 불이행’과 ‘태국 출장 명령 불이행’ 등으로 해고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3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대성파인텍은 11월 11일 이씨에 대해 ‘해고취소’ 결정을 내린 뒤 4시간만에 다시 해고했다. 이씨는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며, 지노위는 2007년 2월 21일 다시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태그:#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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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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