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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대 안양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과 민간인 한 명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이 25일 오후 2시 제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으로 선고기한을 2달여 넘기면서 장고를 거듭해 온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직사회뿐 아니라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시장 재선거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예측에 안양시 정가(政家)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예측과 '안양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시킬 것'이라는 예측으로 극명하게 엇갈린 말과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 법조인은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있는 판결 기관으로 섣불리 속단하기 어렵다. 일부에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돌고 있지만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할 것이다"고 섣부른 판단의 자제를 당부했다.

 

신중대 시장을 비롯 공무원 8명과 민간인 1명은 5·3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신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정무비서인 K모씨는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공무원들은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하지만 지난 9월 3일 5·31지방 선거 당시 안양시 기획예산과장을 맡고 있던 K모 사무관이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유일하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 판결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이 4월 26일 항소심 선고를 내려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7월 26일)에 판결을 내려야 함이 원칙이나 대법원은 법정기한을 두달이나 넘김 10월 12일에서야 선고 기일을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재판부의 '장고'에 관심이 쏠려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은 25일 오후 2시 신중대 안양시장의 확정 판결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서 '불법 관권선거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신중대 안양시장이 정치적 중립과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에 복무해야 하는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켰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단체장은 퇴출돼야 마땅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직분을 망각하는 행동 또한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안양, #신중대,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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