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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6~9년 근무한 비정규직의 계약해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부당해고’라 판정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뒤에 비슷한 사건을 다루면서 ‘부당해고가 아니다’는 결정을 내려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국농협노조 울산경남본부 진주서부농협분회는 19일 창원 소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 분회에 따르면, 진주서부농협에서 6~9년씩 근무한 비정규직 8명은 2006년 10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차례로 계약해지(해고)됐다. 지난해 10월과 11월 해고되었던 2명은 지노위를 거쳐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으며, 진주서부농협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지노위는 4명에 대해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고, 해당 비정규직들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올해 4월과 7월 각각 해고된 나머지 2명은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내놓았다.

 

진주서부농협은 이들에 대해 계약만료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하지만 노조 분회는 “노조 설립 뒤부터 지속적으로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노조에서 고소했던 조합장의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배임 사건 등으로 조합장이 올해 1월 징역형과 벌금,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자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두 노조 분회장은 “중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비슷한 사안인데도 그 뒤에 사건을 다루는 지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비슷한 사안일 경우 지노위는 중노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전국농협노조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노위는 일관성이나 법리적 근거도 없이 판정하였다”면서 “근속기간이 9년 된 여성노동자가 있었는데도 계약해지가 정당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설명.

 

전국농협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정도나 상황, 모든 내용을 볼 때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며, 이들을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고 하는 것은 진주서부농협 조합장이 노동조합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며 노조 활동 탄압을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다”고 주장했다.

 

전국농협노조는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지노위는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편을 들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지노위는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해일 조정과장은 “노동위원회는 사법과 행정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근로계약 성질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사건마다 노동위원들의 구성이 같은 게 아니고 다를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위원들이 다르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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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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