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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안법의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보안법은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 적용되지 않고 강정구 교수, 이시우 사진작가 등 일부 사람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법은 실효성을 잃은 것입니다.”

 

임종인 무소속 의원(경기안산상록을)은 민변, 민교협, 민족문학작가회의가 16일, 낙원동 민예총문예아카데미에서 연 토론회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국가보안법은 살아 있는 괴물”이며 "‘보안법’이 있는 이상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종인 의원은 헌법이 이상·형식 근본규범이라면 보안법은 반공질서를 실현하는 상위의 국가목표를 실현하고 현실을 규율하는 실질근본규범이라고 지적했다.


1948년 정부수립 뒤 실제 정치를 지배한 것은 헌법·헌정질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며, 따라서 보안법이 헌법보다 상위의 위상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04년 과반의석(153석)을 확보했던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믿음과 신뢰 상실을 자초한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과 우리당 지도부의 역사 철학 부재가 보안법 폐지 실패 원인”이라며 개혁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04.9.5)고 했지만, 결국 "보안법은 오랫동안 군림해온 법으로 차근차근 풀어가자"(04.12.23)며 한발 뒤로 물러서 ‘보안법 폐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뒤 형법 보완’을 당론으로 확정하여 보안법폐지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민주노동당은 노회찬 의원 발의로 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보안법 상정저지를 위한 법사위 회의장 불법점거 농성을 벌였으며, 불고지죄 삭제, 찬양·고무 조항을 ‘선전·선동’으로 변경하여 공연한 찬양 등만 처벌하는 등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보수언론 등은 한목소리로 보안법 사수를 외쳤다. 헌재는 2004년8월26일 보안법 7조1항·5항 합헌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보안법 상고를 기각하고 ‘분단현실상 필요한 법규정’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2004.9.2)

 

임종인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바꾸는 길”이라며 “17대 대선후보와 18대총선 공약으로 확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오늘 토론이 죽어버린 정치권의 양심에 불을 지르는 첫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 국가보안법과 남북관계), 김승교 변호사(민변, 보안법폐지 법리적 논거), 고명철 작가(작가회의, 분단체제·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한국문학)의 발제와 임종인 의원, 이강택 언론노조 민주화실천위원장, 박래군 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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