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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아산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위법 판매하다 시민단체에 발각됐다.

 

한미FTA 저지 아산운동본부(아산운동본부)는 지난 9일 이마트 아산점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를 파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산운동본부는 이날 이를 감독기관인 아산시청에 고발했으며, 해당부서 관계자들이 사진채증을 통해 확인서를 받아갔다.

 

아산운동본부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운동본부 소속단체의 기자회견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묻지마식’ 판매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거해 농림부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식품안전 요구조건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얼마 되지 않는 이익을 위해 미국산 소고기 유통기한을 미표시 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발각됐다”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동안 유통과정에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냉동육 소고기에 대한 감시와 판매중단을 위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저지 특별위원회 한기형 집행위원장은 “현재 국내의 식품행정이 사전 관리체계에서 사후 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2002년 7월에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위해를 준 경우 제조업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등 제품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의 표시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올바른 표시를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산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결과를 한미FTA 운동본부는 예의 주시 할 것이고, 관계 법률과 법령에 맞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아산운동본부는 행정처벌과는 별도로 운동본부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시 축산유통계 고석철 담당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벌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유통기한 미표시나 표시기준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와 해당제품 폐기,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벌이 가해진다.

 

또 허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한 경우 제조정지 10일과 폐기, 제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이 조치된다.

 

이와 함께 축산물 가공처리법 45조 2항에 의거해 최고 징역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의 지역신문인 <아산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마트, #아산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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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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