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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대 안양시장에 대한 대법원 공판이 10월 25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 시장은 안양시 공무원 및 선거 관계자 7명과 함께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 지난 5월 2일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판결 촉구 기자회견 준비했던 노조

 

전국 공무원 노조 안양시 지부와 안양지역 시민단체는 10월 16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신중대 안양시장 ‘선거법 위반 판결 촉구’ 기자 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2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신 시장 공판일이 25일로 게재되면서 전면 취소했다.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신 시장 판결을 촉구하는 이유는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간 지 5개월이 되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양시 지역 정가와 공무원,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갖가지 소문이 무성했었다.

 

신 시장이 경기고·서울법대 동창이자 직전 대법관 출신으로 5·31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지낸 손지열(61)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재판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소문이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가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끝낸다는 공직선거법 예규도 무시한 채 고심하고 있다는 추측이다.

 

신 시장의 선거법 위반사태는 지난해 10월 24일 공무원노조의 고발로 촉발됐다. 이후 검찰이 지난해 11월 28일에 관련자 전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 1월 24일 수원지법은 1심판결에서 신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데 이어 4월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혼란스러운 직원들과 정치적 행동 마뜩찮은 시장측

 

 

지난 11일, 안양시 공무원노조의 이호성 정책부장을 만났다. '신 시장을 고발해서 당선 무효형을 받게 한 공무원 노조가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넘어진 사람은 밟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정서상 심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이 정책부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 그러나 사회적 원칙을 세울 때는 개인 간의 정서를 따질 수 없다. 직무상 혼란을 빨리 잠재우는 것이 노조 역할이라 생각한다. 신 시장이 아름답게 자진 사퇴하면 좋겠다.”

 

- 직무상 혼란이라면?
“행정 공백이다. 직원들이 시장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시장 말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현 시장이 행정을 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직원들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 직원과 시장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다.”

 

-직무상 혼란스러운 것 말고 또 다른 이유는 없는가?
“판결이 빨리 나와야 이번 대선일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 대선과 맞물려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공무원이나 시민들 모두 편안하다. 어차피 모든 선거 비용도 시민 혈세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지 않겠나?”

 

공무원 노조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신 시장 측에서는 마뜩찮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측근 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행정 공백은 없었다. 그런데 굳이 노조에서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마뜩잖다” 며 “시장에게 수습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여유로운 마음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신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되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안양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안양뉴스(aynews.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공직 선거법, #신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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