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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문제 당사자는 북미이며, 문제해결도 북미타협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핵우산 철회와 북 핵 폐기가 교환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비핵지대화로 이어져 한미동맹과 조중동맹 문제도 포괄하게 될 것입니다.”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8일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연 학술포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 평가와 정책과제>에서 미국의 ‘국제정치 전략’이 엔피티 체제 불안정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엔피티 체제 밖에 있는 이스라엘 등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했으며, 역시 엔피티 가입국이 아닌 인도에 사실상 핵보유를 보장하는 미·인도 핵협정을 지난 7월 맺어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들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북과 이란의 ‘핵문제’ 발생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도 없이 ‘평화로운 핵 이용이 핵무기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억제하는 과정의 트러블”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미국이 북에 ‘특별핵사찰’(어느 곳이든 조건 없이 사찰)을 주장한 것은 엔피티 규정에도 없으며, 주권을 100% 무시한 것이라 말했다.

 

이른바 ‘북핵문제’는 북미 간 대립·경쟁과정에서 나온 문제이며, 북은 엔피티 체제에서 평화로운 핵 이용·안전보장 등을 원했지만 미국의 무리한 특별핵사찰 요구가 엔피티 탈퇴를 불렀다는 것이다.


박경순 연구위원은 ‘엔피티 체제’가 ‘핵보유국의 수직 확산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핵개발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과거 핵을 폐기하고 실용성 있는 소형 핵개발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한 “북의 핵보유가 한반도 평화를 일방으로 위협하지는 않는다”며 “북 핵실험 이후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조·중군사동맹은 ‘핵무기 국가가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 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입장은 ‘핵무기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는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핵정책은 2002년 미 국방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가 ‘비핵무기국에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것에도 나타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엔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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