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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나리’로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졌는데도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부부동반으로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마산시청 간부 공무원들에게 직위해제와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20일 마산시는 마산시청 과장과 동장 8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마산시청 과장 1명과 동장 3명은 직위해제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경남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직위해제된 4명은 21일부터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거리 청소를 하게 되며, 그 기한은 무기한이다. 이들은 새벽 5시부터 4시간 동안 거리 청소를 하게 된다.

 

마산시청 인사과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일종의 직무능력 부족으로 본 것이며, 이럴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봉사명령 기한과 관련해 그는 “자숙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직위해제는 최대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그 기간보다 짧을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환경미화원들과 함께하는 청소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가 과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

 

이들은 태풍과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과장이거나 4년전 태풍 ‘매미’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해안가 지역 관할 동장들이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이번 사건은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경종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태풍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야 할 일선 간부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중대 사안”이라며 “마산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겠지만 도에서 직접 나서 조사를 하라”고 해당부서에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마산지부는 지난 18일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비상근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여행을 강행한 간부 공무원들의 자성과 집행부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사무관 승진 동기인 마산시청 과장과 동장들은 부부동반으로 지난 14일 밤 마산을 출발해 금강산 여행을 즐긴 뒤 16일 밤 9시경 마산으로 돌아왔다. 태풍 ‘나리’가 닥칠 시기로, 당시 마산에는 ‘태풍경보’와 ‘해일주의보’ 등이 내려졌다. 경남도와 마산시는 공무원 비상경계근무를 지시한 상태였다.


#태풍 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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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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