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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부류 도매법인 평촌수산㈜ 중도매인들이 지난 5일과 6일 거리집회에 나서 삭발식을 갖고 법인 자진반납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안양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며 안양시의 입장과 대책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는 안양시가 2000년 8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산부류 도매법인이 철수한 후 한시적 상장예외 거래제도로 파행 운영하다가 지난 2006년 3월 안양평촌수산㈜을 새 법인으로 선정했으나 선정 과정과 이후 운영에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 10일 수산부류 도매법인 평촌수산㈜ 중도매인들이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인의 총괄 관리부장 최모(45)씨가 내부고발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중도매인들이 안양시에 사실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커졌다.

 

당시 내부 고발에 나선 최모 부장은 법인선정과 공무원 유착관계, 불법적인 경매형태, 사장의 친·인척 관련, 중도매인 어 대금 연체이자 횡령, 얼음(제빙) 공급의 부당, 불법 주주구성 등 무려 6가지 항목뿐 아니라 공무원과 법인대표와의 골프모임 등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내가 평촌수산㈜ Y모 사장과 골프를 친 것은 맞다. 이는 사업자 선정이 끝난 이후이고 사적인 골프모임이다. 내가 카드 결제를 해 자료가 다 있는 내용이다"며 두차례 골프를 친 것을 시인해 일단 시는 근무지 이동 인사조치를 했다.

 

안양시의회 명상욱 시의원은 지난 7일 제1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산부류 도매법인이 지난 2005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후 각종 의혹과 잡음이 일고 있다. 시장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명 의원은 "매출액을 누락시키고,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얼음의 양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점, 친인척을 도매법인 직원으로 위장등록해 급여를 받아온 점, 이자의 유예기간을 조작 이자를 편취하고 위장주주를 구성한 점 등이 의혹을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명 의원은 "각종 문제 제기가 줄기차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체 감사 및 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안양시가 이러한 불법, 탈법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않은 것은 도매시장 육성대책은 속빈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신중대 안양시장은 "평촌수산은 지난 3월 15일부터 사법기관인 검찰에서 수사중인 관계로 관례상 시에서 현재 감사를 하지 않고 수사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공무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신 시장은 "이는 업체 역시 마찬가지다"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강도높게 말했다.

 

"안양시는 상장예외 허용하라. 평촌수산 물러가라"

 

이에 앞서 지난 5일, 수산부류 중도매인조합(조합장 김상호) 조합원 60여명은 ㈜평촌수산의 대주주인 K모씨가 운영하는 평촌에 자리한 D사무실 앞에서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김상호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 6명이 삭발을 단행했다.

 

김 조합장은 삭발에 앞서 "우리는 ㈜평촌수산의 문제점을 안양시를 비롯 여러 기관에 수차례 알리면서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더욱이 경매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불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차 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평촌수산을 더 이상 우리 중도매인 조합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며 ㈜평촌수산의 사업자 자진 반납, 대주주인 K씨 자진 사퇴하라, 안양시 상장예외 지정을 요구하면서 중도매인 조합원들의 이같은 거리집회는 6일까지 이틀째 계속됐다.

 

한편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시흥, 서울남부를 권역으로 지난 1997년 도매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934-1번지에 동년 9월 6일 개장하였으며 부지 8만4941㎡에 6만6826㎡(지하1층, 지상3층, 총18개동)규모이다.

 

국·도·시비 742억을 투입하여 개설한 이곳에는 2개의 청과 도매법인과 1개의 수산 도매법인이 있었으나 2000년 8월 수산부류 도매법인이 철수한 후 한시적 상장예외 거래제도로 파행 운영하다가 안양시는 2006년 3월 안양평촌수산㈜을 새 법인으로 선정했다.


태그:#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 #수산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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