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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이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법원에 동행한 현대ㆍ기아차 직원들이 정 회장에게 접근하는 취재진을 제지하는 모습.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이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법원에 동행한 현대ㆍ기아차 직원들이 정 회장에게 접근하는 취재진을 제지하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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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회장은 또한 8400억원의 사회공헌 약속 성실 이행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정 회장은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계열사에 2000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바 있다.

6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 403호 법정에서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장은 선고공판 30분 전부터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비롯해 현대차 임원, 직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통로까지 가득차 문을 여닫을 수 없을 정도였다. 정 회장은 2시께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형사 10부 이재홍 재판장은 정몽구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장은 "현대차는 우리나라 경제적 파급 효과 1위 기업이고,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의 상징으로서 회사를 진두지휘하는 스타일이다, 현대차가 부도가 난다면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엄청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장은 "무엇이 우리 사회에 유익한지 매우 고심했다"며 "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 3가지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은 ▲2013년까지 매년 1200억원 씩 모두 8400억원의 사회 공헌 약속 성실 이행 ▲경제인 모임에서 2시간의 준법경영에 대한 강의 ▲국내 일간지 및 경제전문지에 준법경영 주제로 각 1회씩 기고 등이다.

이 재판장은 "이번 판결의 의미는 사회봉사명령제의 확대에 있다"며 "(그것은) 단순히 법정구속, 집행유예가 아닌 사회봉사명령으로서 8400억원의 사회공헌 약속에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이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이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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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장은 특히 사회 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과 관련 "저소득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문화 혜택을 극히 저렴한 비용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환경보존사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정몽구 회장에게 "사회 공헌 약속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며 "(사회 공헌 자금을 통해 만든) 재단을 잘 운영하면 피고인의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 일하고 (돈을)벌어 사회 공헌을 열심히 하기 바란다"며 "여수 박람회 유치 역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몽구 회장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 숙여 답했다.

이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화이트 칼라, 재벌에 만날 집행유예만 선고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을 감안했다"며 "그런 비판을 달게 받고, 재판 결과에 책임 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로 재벌들이 사회에 관심을 쏟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3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과 함께 ▲현대차 임원에 대한 준법경영 강의 ▲국내 일간지 및 경제 전문지에 준법경영 주제로 1회씩 기고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돈 앞에 사법정의가 무릎 꿇었다"
시만사회단체 '판결 비난'-경제계 일제히 '환영'

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오후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사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돈으로 산 집행유예다, 돈 앞에 사법정의가 무릎 꿇었다"고 논평했다. 이어 "법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요약되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항변할 것인지 스스로 답해야 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 "화이트칼라 범죄를 비롯한 기업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사법부의 공언도 재벌총수 앞에서는 맥을 못 춘 것에 비애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가중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400억원의 사회 공헌 약속 이행 등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 총수 같은 이들은 얼마든지 돈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을 법원이 보장해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경제계는 정몽구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원의 판결이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경영과 우리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도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들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이 글로비스 지원을 위해 물량 몰아주기, 납품대금 결제방식 변경, 수의 계약 등을 통해 2조9706억원에 달하는 지원성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태그:#정몽구, #현대자동차, #집행유예, #조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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