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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나라당 울산 남구 갑 최병국 의원이 지역 출신 의원들이 참석해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울산교육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컷오프 필요성을 제기해 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교육감 선거 후보가 무소속 개념으로 출마토록 하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후보와 정당간 일절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전교조 울산지부가 5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울산 국회의원들의 컷오프 주장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는 등 지역 교육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아랑곳 않고 한나라당에 줄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은 '한나라당 깃발만 꽂으면 선거에 당선된다'는 지역 정서에 기인한 것으로 울산선관위도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경상일보>는 4일자 기사에서 "한나라당 정갑윤 시당위원장 주선으로 윤두환(북), 김기현(남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축하 겸 간담회'에서 최병국 의원이 '10여명이 넘는 교육감 후보들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법적장치의 '컷 오프'제도는 없지만 사전에 후보들을 압축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울산전교조는 성명에서 "정당공천권이 없는 교육감선거에 대해 '컷오프' 주장은 입후보를 제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선관위가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마땅한 대응이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발언들은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한나라당 울산시당이 조직적으로 교육감선거에 개입할 것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정당공천권이 없는 교육감선거에서 컷오프 방식 도입은 사실상 정당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며, 컷오프에서 배제되는 입후보예정자들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불법선거운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한나라당 울산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울산시선관위가 전혀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가 없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울산전교조는 특히 "한나라당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교육감선거에 대한 개입방침을 스스로 철회하라"며 "울산시선관위는 엄중한 경고와 지도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육계의 한 인사도 "말 많고 탈 많았던 울산교육계가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면서 환골탈퇴해야 하는데 법을 어기고 정치권이 선거에 개입하면서 또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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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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