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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지난 2004년 10월 1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11월 16일 개정까지 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예산 배정은 물론 시행규칙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안양시에 '학교급식조례를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제안서를 전달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학교급식시민행동)은 지난 3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는 학교급식조례를 시행하여 10만 안양시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2008학년도부터 예산을 반드시 책정,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회, 안양YWCA, 안양YMCA, 율목생협, 안양군포의왕청년센터, 전교조안양과천지회, 안양여성의전화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22일 안양시청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시행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 시행을 촉구키로 결정했다.

 

안양시는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에 관심을 가지라

 

이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10만 안양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며 반환경적, 저질 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급식이 아이들 건강을 망치는 것임을 인지하고 제도적 마련과 예산집행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년 전 주민이 마음을 모아 전달했던 발의에 대한 약속이고 주민이 내는 세금을 주민의 뜻으로 쓰는 예산집행의 우선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며 또한 안양시장의 공약사항"이라 "안양시는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에 관심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양시는 주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조례에 주민이 낸 세금을 집행하고 지자체는 WTO 조달협정의 대상이 아니기에 경기도 조례 핑계를 대지말 것과 조례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하여 학교급식 예산확보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안양시의 학교급식조례는 지난 2003년 겨울 안양역 광장에서 서명 받는 것을 시작으로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양시민 1만 3천명이 서명에 참여, 안양시에 제출함으로서 안양시 최초로 주민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다.

 

그렇다면 안양시가 3년이 넘도록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경기도 조례가 현재 WTO규정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있기 때문. 이는 안양시만의 예산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 집행이 필요했고, 상부기관에서 국내산 사용이라는 조례문구가 문제가 된다며 안양시 조례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행동은 "안양시가 경기도와 분명한 경계가 있는 자치단체로 안양시 조례의 어느 조항에도 경기도 조례와 연관되는 부분은 없고 기초자치단체인 안양시는 WTO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안양시는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시군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에서 WTO농협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WTO 농업협정 허용범위내에 있으므로 3조의 2항에서처럼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 한 것으로 이를 오히려 WTO를 핑계하여 우리농축수산물을 구매하지 못한다는 반대해석으로 억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학교급식시민행동'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가공식품의 범람, 비료와 농약 그리고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남용된 먹거리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권을 지켜내겠다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 낸 성과 표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안양시가 한 끼당 200~300원의 지원으로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더욱이 주민이 발의 하였으니 주민이 낸 세금의 쓰임에서 최우선순위로 반영이 되어야함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2008년부터 예산편성시 '예산 우선적 확보' 제안

 

'학교급식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안양시장실을 방문, 비서실장을 통해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촉구를 위한' 제안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장기적인 식재료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 ▲2008년부터 예산편성 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 ▲연간 지원예산 규모를 전체 시예산의 1% 이상으로 할 것 ▲학교급식관리지원센타(비영리기구) 설립·운영, 시설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안양시학교급식지원조례'는 지난 2003년 11월 12일 시작된 주민서명을 통해 2004년 2월 3일 1만777명의 주민발의로 청구되었으며 2004년 9월 15일 안양시의회 121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특히 안양시의회는 2005년 11월 국내산 쌀 소비촉진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는 국내산 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존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안양, #학교급식,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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