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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96년에 한글맞춤법 두음법칙에 근거한 호적 성 한글표기 예규를 만들어서 10년이 넘게 12개 성씨 1,100만 명의 성을 두음법칙으로 강요하다가 드디어 2007년 8월 1일부터 무릎을 꿇고 미흡하지만 한글 “ㄹ” 성씨를 호적에서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관광부의 두음법칙과 대법원의 호적예규 등 정부시책 때문에 대다수의 “ㄹ” 성씨들이 “ㄴ”이나 “ㅇ” 으로 사용하여왔고 이에 불구하고 “ㄹ” 성씨를 고집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120만 정도이다. 이제까지 정부시책에 순응해온 다수에게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ㄹ 성씨를 회복해줘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제까지 호적예규의 근거규정으로 주장해온 국어기본법관련 한글맞춤법 두음법칙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국립국어원의 두음법칙개정도 뒤따르지 않았다.

이야말로 대법원이 이제까지 주장해온 논리의 모순이며 이제까지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성씨에 대한 두음법칙의 강제는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판결로 볼 때 ㄹ 성씨에 관한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 강제조항은 당연히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은 이를 장기검토과제로 미루고 이제까지 많은 민원인들에게 약속해온 두음법칙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년부터 호적법도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뀌는 마당에 성씨표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후대에 부모형제 일가친척 간에 성씨가 다른 결과가 올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이제까지 대법원은 호적예규가 문화관광부의 어문규범인 한글맞춤법에 근거하여 두음법칙을 따랏다는 논리로 볼 때 문화관광부의 어문정책은 치외법권 지역인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두음법칙을 고치지 않는다면 대법원도 이제까지 거짓논리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 된다. 그리고 ㄹ 성씨가 호적에서 성표기를 정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어문규범인 두음법칙을 어기는 결과가 되고 학교교육 등에서도 호적예규와 두음법칙이 상치되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게 된다.

이제라도 고유명사에는 두음법칙과 관계없이 한자원음대로 쓸 수 있도록 잘못된 두음법칙을 조속히 고쳐야 한다. 힘없는 국민은 법을 지켜야하고 문화관광부는 법을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문화관광부는 현실성이 부족하고 국지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한민족간 언어통일에도 장애가 되는 두음법칙을 점차 폐지해야 하며 우선 성씨, 인명, 지명 등에라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ㄹ 성씨표기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준 원인을 제공한 문화관광부산하 국립국어원은 두음법칙을 개정하고 1,100만 ㄹ 성씨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ㄹ 성 한글표기#호적예규#두음법칙#대법원#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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