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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 검찰 깃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 검찰 깃발.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고 최태민 목사에 대한 옛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수사 자료 유출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영장 집행을 <동아일보> 기자들이 저지하는 등 마찰을 빚던 <동아일보> 압수수색 사태가 <동아일보>가 임의 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선에서 절충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검사는 30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동아일보가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종대 차장 검사는 이 브리핑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법 집행은 언론의 자유와는 무관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하는 한편 "기자들의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열람할 경우 우려될 수 있는 사건과 관계없는 취재원 노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관련 자료들을 협조 받기로 동아일보 측과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관들과 <동아일보>측은 최태민 목사 수사 자료와 직접 관련 있는 <신동아> 취재 기자 2명의 이메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자료를 열람하기로 하고, 현재 이들 자료들을 분류,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오늘>은 동아일보 관계자의 말을 빌려 "취재원 보호 원칙도 훼손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 합의키로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압수수색에 따른 '언론자유' 침해는 일단 '봉합'

이에 따라 취재 기자의 이메일 압수수색에 따라 발생한 언론자유 침해 논란은 일단 봉합되게 됐다.

그러나 사법당국이 수사를 명분으로 직접 관련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기자의 취재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언론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동아일보>와 기자들이 기자들의 이메일 열람에 대해서는 극력 반발한 반면 <신동아>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기사를 읽거나 내려 받은 일반 독자들의 접속 정보를 바로 제공한 데 대해서도 독자인 일반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과 관련,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신종대 차장검사는 "수사의 필요에 따라 언론사도 수사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며, (언론자유 논란과 관련해) 압수 수색의 필요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내리는 것인 만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동아일보>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피의자나 범죄와 연루된 피내사자도 아닌 기자들을 대상으로 단지 '피내사자의 관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 수색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극히 이례적인 언론사 압수수색... 2003년 SBS 이후 처음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사 건물.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사 건물. ⓒ 오마이뉴스 권우성
<동아일보> 기자들도 29일 성명을 통해 "언론의 취재원 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핵심이자 취재 및 보도 자유의 필수 요소"라며 "검찰이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언론사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언론 자유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밝혔듯이 기자를 '피내사자 관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사를 압수 수색한다면 지구상 모든 언론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검찰에 문을 열어줘야 할 판"이라며 특히 "신동아의 해당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직접 인터뷰 하는 등 철저한 확인 작업을 거쳤고,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보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입수한 자료가 일부 정파에 의해 허위로 가공된 것이 아니라 과거 국가기관이 생산한 것임을 해당 국가기관도 부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검찰이 수사상 편의를 위해 압수수색 권한을 편의적으로 행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기자 70여명은 26일부터 30일 새벽까지 본사 사옥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한나라당이 수사를 의뢰한 국정원(옛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최태민 목사 수사 자료 유출 사건 조사와 관련해 지난 26일에 이어 27일 두 차례 <동아일보> 세종로 사옥에 수사관들을 보내 <동아일보> 전산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지만, <동아일보> 기자 70여명이 사옥 7층 전산실 입구를 봉쇄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했다.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언론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난 2003년 8월 양길승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청주 나이트클럽 향응 접대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압수 수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SBS는 당시 기자들과 직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저지했지만, 이 비디오테이프가 청주지검 검사가 몰래 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자 임의 제출 형식으로 관련 비디오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수사자료, '여권고위관계자'로부터 제보 받았다"

<신동아>는 지난 6월호와 7월호에 각각 중앙정보부의 최태민 수사자료와 안기부의 수사자료를 입수해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 취재를 통해 이를 보도했다.

검찰은 <신동아>가 입수해 보도한 안기부 등의 수사자료가 이해찬 의원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돼 한나라당이 수사를 의뢰한 국가기관 수사자료 유출사건의 혐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국정원 P씨가 제공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취재 기자들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의 취재기자와 <동아일보>측은 "<신동아>에 보도된 자료는 검찰이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P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아니며, 출처와 무관하게 자료의 사실 여부 등을 관계자로부터 일일이 확인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당사자 그 누구로부터도 이의를 제기 받거나 한 일이 없는 만큼 검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신동아> 기자들는 안기부 수사 자료에 대해서는 '여권 고위관계자'로부터 제보 받았다고 그 출처를 기사에서 밝히기도 했다.
#최태민#국정원#안기부#수사자료#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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